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513
판결선고
2021. 10. 29.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H에서 택시 운전을 하였거나 해오고 있는 자들로서, 매년 정해진 기준의 운송 수입금(사납금)을 위 회사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9. 2.경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하면서 당일 운송수익금으로 214,500원을 벌어 업무상 보관 중, 운송수익금 120,500원을 피해 회사에 납입해야 함에도 카드 대금 100,300원만 납입하고, 20,200원을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2018. 12. 14.경까지 총 155회에 걸쳐 합계 5,752,99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9. 3.경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운전하면서 당일 운송수익금으로 174,800원을 벌어 업무상 보관 중, 운송수익금 120,500원을 피해 회사에 납입해야 함에도 카드 대금 76,000원만 납입하고, 44,500원을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2019. 9. 30.경까지 총 397회에 걸쳐 합계 11,188,08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경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택시를 운전하면서 당일 운송수익금으로 132,050원을 벌어 업무상 보관 중, 운송수익금 107,500원을 피해 회사에 납입해야 함에도 현금 35,000원, 카드 대금 59,600원만 납입하고, 12,900원을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2019. 7. 6.경까지 총 186회에 걸쳐 합계 2,423,46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7. 18.경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택시를 운전하면서 당일 운송수익금으로 140,800원을 벌어 업무상 보관 중, 운송수익금 107,500원을 피해 회사에 납입해야 함에도, 카드 대금 78,000원만 납입하고, 29,500원을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2019. 9. 30.경까지 총 195회에 걸쳐 합계 3,993,22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26.경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택시를 운전하면서 당일 운송수익금으로 187,040원을 벌어 업무상 보관 중, 운송수익금 128,500원을 피해 회사에 납입해야 함에도 현금 17,000원, 카드 대금 111,400원만 납입하고, 100원을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2019. 9. 29.걍까지 총 213회에 걸쳐 합계 6,799,96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11. 6.경 피해자소유 (차량번호 5 생략) 택시를 운전하면서 당일 운송수익금으로 165,800원을 벌어 업무상 보관 중, 운송수익금 99,500원을 피해 회사에 납입해야 함에도 카드 대금 91,120원만 납입하고, 8,380원을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2018. 9. 30.경까지 총 82회에 걸쳐 합계 938,7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I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협정서(2015년-2019년도)-전액관리제, 전액관리제 이행 촉구 공고문 등, 각 운전자별 월계, 타고메타 기록(피고인들), 피고인 C 등 2018. 7. ~ 2018. 9.기간의 운전자별 월계표, 2018. 7. ~ 2018. 9.기간의 피해자 회사 수입금 후납 명세서, 2018. 7. ~ 2018. 9.기간의 피해자 회사 금전출납부, 2018. 10. ~ 2019. 9.기간의 운전자별 월계표(D, A, B, C), 2018. 10. ~ 2019. 9.기간의 피해자 회사 수입금 후납 명세서, 2018. 10. ~ 2019. 9.기간의 피해자 회사 금전출납부, 2018. 7. ~ 2019. 9.기간 근무현황표, 2018. 7. ~ 2019. 9.기간 E 운전자 월계표, 2018. 7. ~ 2019. 9.기간의 피해자 회사 수입금 후납 명세서, 2018. 7. ~ 2019. 9.기간의 피해자 회사 금전출납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 D: 벌금 100만 원
피고인 E: 벌금 50만 원
피고인 F: 벌금 20만 원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무효인 근로계약으로 인한 보관자 지위의 불인정
피고인들과 피해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납금제를 바탕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횡령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가 2~5일 간격으로 사납금을 납입하라고 지시하여 그 지시에 따른 것 뿐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오랫 동안 위 1)항과 같은 사납금 납부 관행이 유지되어 왔다.
횡령금액의 부정확성
피해 회사는 택시기사들로 하여금 당일 가스충전 영수증에 수기로 당일 매출금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였고, 이와 별도로 ‘사납금 입금내역서’라는 장부에 차량번호, 성명, 현금입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고소 및 범죄일람표는 피해회사가 제출한 전산자료를 근거로 한 것일 뿐, 위 ‘사납금 입금내역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최초 고소 당시 첨부된 미납금 정리표에는 현금입금액으로 기재된 부분이 변경된 미납금 정리표에는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는 등 전체적으로 피해 회사의 미납금 정리내역을 신빙할 수 없다.
근로계약의 무효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해 회사는 근로자(택시기사)들과 매년 노사협정을 통해 택시기사인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 납입해야 할 운송수입금(최저 운송수입금)과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약정한 사실, ③ 위 노사협정에서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달한 금액은 급여에서 공제하고, 최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택시기사가 모두 갖기로 한 사실(노사협정에는 위 초과금액 중 60%를 택시기사가, 40%를 피해 회사가 갖기로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모두 택시기사가 갖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다)이 인정된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근무종료 당일에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는 등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임금의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송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가 위 전액관리제 규정(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제92조 제9호)이나 면허정지 또는 취소(제85조 제1항 제19호, 단기간에 여러 차례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이다)처분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피해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위 전액관리제 규정에 위반되는지와 상관 없이 위 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인들은 위 근로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해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9가합4389 등)],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횡령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유무
피해 회사가 사납금의 당일 납입의무를 연장해주었는지 여부
증인 I의 법정진술, 전액관리제 이행 촉구 공고문 등에 의하면, 피해 회사는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운영상 애로사항이 많았던 점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 회사가 택시기사들에게 2~5일 간격으로 사납금을 납입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납금의 급여공제 및 관행으로 인한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피고인들 및 피해 회사가 모두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해 회사는 현재까지도 미납한 사납금을 월 급여에서 공제해오고 있다.
다만, 피해 회사가 택시기사들에게 공고문 게시,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 사납금의 성실한 납입을 강조해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로서는 회사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매월 급여에서 미납된 사납금을 공제하여 정산하고 있을 뿐이므로, 오랫 동안 미납금을 급여에서 공제해온 것만으로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의 횡령사실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납금 내역의 신빙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해 회사는 택시기사들이 제출한 전표를 토대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각 운전기사별로 월계표는 전산프로그램상 자동 산출되는 점, ② 이는 피해 회사의 근무현황표 등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들이 제출한 급여 자료를 보더라도 미수금 공제되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④ 피고인들로서는 급여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미수금 공제 내역이 사실과 다르면 피해 회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고소 과정에서 처음에는 현금납입으로 분류된 금액이 나중에는 미납금으로 수정되었는데, 이는 당초 후납금을 횡령금액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과정에서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납입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해는 매월 급여에서 미납된 사납금을 공제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에 불과한 점(미납된 사납금은 모두 매월 말경 급여에서 공제되어 현재 미납된 금액은 없다), ②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상대로 노사협약의 내용과 달리 추가 임금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 사건 고소의 원인 중 하나인 점, ③ 피해 회사는 위 임금소송을 제기한 택시기사들 또는 퇴직자들을 상대로만 형사고소한 점, ④ 피고인 C, A, E, F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⑤ 피고인 D, B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J에게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장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