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나371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8. 22.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월 50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미등기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7. 1. 1.부터 피고가 원고를 해임한 2017. 11. 21.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3,500,000원{=5,000,000원×(10개월+21/30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의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등 참조).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599 판결,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2000. 12. 26. 선고 99다72484 판결, 2003. 10. 24. 선고 2003다24123 판결 등 참조), 유한회사에 대하여도 위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567조).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피고 회사의 미등기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정관(갑 제6호증)에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원고에게 월 500만 원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재성(재판장) 김범준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