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제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신이 실제로 지급받은 돈(피고가 이 사건 공제합의에 따라 공제 후 지급한 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 사건 공제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교육비가 공제된 2018. 4.분과 2018. 6.분 급여를 지급받고서도 그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으며, 2018. 5.분 급여를 전부 지급받고서는 교육비를 피고에게 지급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제합의서에 따른 공제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공제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제합의서에 따른 공제 이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제합의서에 따른 공제로 인하여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원고는 이 사건 공제합의서에 따른 공제 이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재성(재판장) 김범준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