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0나998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부업, 부실채권 관리 및 처분 전략에 관한 종합 컨설팅업, 부실채권매입, 매각에 대한 관리 및 자산유동화를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C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9. 3. 8. 사임하였고, 같은 날 D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는 C의 처남이다.

다.

원고는 2018. 4.경부터 2018. 5.경까지 C이 사내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에 근무하면서 급여로 한 달에 1,500,500원씩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9. 9. 19. C을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접수하였다.

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은 2019. 11. 8.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 합계 16,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은 2019. 11. 20.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따른 원고의 진술과 C의 자백에 근거하여 ‘C이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대부업을 경영하면서 원고에게 임금 1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매달 24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7. 5. 1.부터 2018. 11. 2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1.부터 2018. 11. 20.까지의 미지급 임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사실도 없으며, 원고는 자신의 매형이자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의 업무를 개인적으로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기간 동안 피고의 부실채권 매입 업무, 피고가 양수받은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변제를 독촉하는 업무, 피고를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 등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업무,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고 소송과 관련한 보정명령사항을 이행하는 업무, 부동산등기부등 본 조회 및 열람 업무, 등기소 관련 업무, 세무서 관련 업무, 금융감독원 관련 업무, 피고의 여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공고를 올리고 지원자와 채용관련 일정을 조율하는 업무, 피고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컴퓨터와 파티션 등의 비품을 구매하거나 피고 소속 임직원들의 명함을 제작하고, 간판을 제작하는 것과 관련한 업무, 피고의 현재 대표이사인 D의 이름으로 피고와 거래하는 관련 업체들 및 손님들에게 피고의 업무개시와 관련한 안내사항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이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제공된 근로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 개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원고는 2018. 9. 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 이를 이수한 바 있는데, 원고가 이와 같은 교육을 이수한 것 역시 피고가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그 사업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나)

원고의 근무여건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이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외부에서 활동하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가 하는 사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외부에서 수행하는 업무활동이 없을 때에는 피고의 변경 전 상호인 ‘F’라고 표시된 간판이 설치된 피고의 본점 소재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의 현 대표이사인 D이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D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D의 업무적인 요청이나 업무와 관련 없는 요청에 따르는 등으로 보좌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ㆍ감독

갑 제5호증의 영상 및 원고가 D, C과 나눈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서 D은 회장 또는 사장, C은 대표이사 또는 팀장, 원고는 대리라는 직책을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위 C과 D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원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 업무의 수행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 소속 상위 직급에 있는 D과 C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라)

기타 사정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근로기간동안 피고로부터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않았으며, 피고를 사업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이 매형과 처남의 관계였던 점과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는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요소가 되지 못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4.경부터 2018. 5.경까지 피고 외에 다른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이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은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을 파악할 때 고려할 여러 사정 중 일부에 불과하고, 원고와 C이 나눈 문자메시지에의하면, 위와 같이 원고가 다른 근무처에서 소득을 얻는 기간 중이던 2018. 4. 28. 피고를 양도인으로 하는 자산 양도·양수 계약 및 2018. 5. 15. 피고를 양도인으로 하는 채권 양도·양수 계약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고가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갑 제3호증 28, 29, 32쪽), 달리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수행 방식과 피고의 지휘·감독의 태양이나 정도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외에 다른 근무처에서 2개월간 근로소득을 얻었던 사정 역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요소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의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원고의 체불임금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한 결과와 그 수사과정에서 C이 수사결과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18. 5. 1.부터 2018. 11.20.까지의 미지급 임금이 총 16,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선(재판장) 이국진 박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