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노145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을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심에서도 동일하게 다투어졌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유한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전북 완주군 D 외 2필지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2016. 12. 9. C에게 공사대금 19억 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주었는데, I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등기부등본상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했으나 C 측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참여한 자는 J, K, L이었고, 이 사건 현장에서 일했던 인부들의 증언에 의하면 작업을 지휘·감독하고 자재 납품업자들의 자재공급을 감독했던 사람은 K였으며, K가 C 사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하였고 J은 C 대표라는 명함을 사용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을 이유로 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아니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판결에 설시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C의 대표자가 피고인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J이 C을 인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으므로 J, K, L이 C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계약 상대방 H 이사 I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가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을 본 적이 없고 K가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공판기록 129-131면, 283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 현장 관련 업무 지시, 현장 관리 등 일체 업무를 처리한 사람은 K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기록과 증거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람이 피고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2017. 3. 6. C이 공사를 포기하였고,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이 2017. 3. 8. H과 사이에 기존의 C의 공사를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 측 업무처리자였던 I은 원심법정에서 “N로 변경된 것은 명의만 바뀐 것에 불과하고 K가 업무 총괄 지휘를 계속하였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281-282면), ⑤ K는 N의 위와 같은 공사승계 이후 N 소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하였던 점, ⑥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임금 미지급으로 최초로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C 사장 K’ 내지 ‘N회사 K’라고 기재하였던 점(증거기록 3권 4, 5, 9면)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을 C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원(재판장) 박성수 박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