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노159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 또는 퇴직금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는 실질적으로 회복이 이루어진 점, 장기간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범죄사실 기재 부분 범행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며,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상교(재판장) 김범준 김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