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 즉,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다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횡령으로 인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의 일부 상환이 이루어진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호(재판장) 신태광 한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