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유한회사 C를 경영하는 피고인이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대표이사의 구속으로 업무가 중단되자, H 회사 소속의 근로자인 D, E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여 이들에게 합계 11,732,5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H과의 채권채무관계 및 피고인이 공동경영자 중 1인이라는 사정 등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가 결코 적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1999. 12.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랑(재판장) 기희광 박재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