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1가단25382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93,23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9. 18.부터 2021. 10.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전문대학(교명 D대학교)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C전문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이다.

나.

피고는 2011년까지 기간제교원 기본급 표 및 수당 표(D대학 교직원보수규정의 일부로서 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C전문대학 교원에게 매월 17일에 기본급의 30%씩 10개월(1, 2, 3, 4, 5, 6, 7, 8, 10, 11월)간 상여수당을 지급하다가 2012. 1. 17. 이사회의결을 거쳐 상여수당을 200% 삭감하는 것으로 보수규정을 변경하였고, 2013년부터는 보수규정에서 상여수당 항목을 삭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상여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인 C전문대학 교원에게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가 C전문대학 교원의 보수규정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C전문대학 교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그러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상여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 17.부터 2021. 9. 17.까지의 상여수당 합계 40,393,2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3. 3.부터 C전문대학 교원에게 상여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원고에게 불리한 보수규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이 보수규정이 변경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16. 3.까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변경된 보수규정은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2013년에 시행된 보수규정이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를 포함한 C전문대학 교원들이 보수규정의 변경에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2013년부터 시행된 보수규정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고 원고에게는 2011년도 보수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8. 10. 17.부터 2021. 9. 17.까지의 상여수당 합계 40,393,23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9.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상당 기간 보수규정 변경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보수규정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