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661,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8.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1. 1. 1.부터 피고 회사(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21. 2. 3.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원고의 퇴직금 13,661,5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3,661,5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반소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견련성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의 횡령 또는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들어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바, 이 사건 반소는 본소 청구에 대한 방어방법과 견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반소 청구원인 및 본소 청구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횡령 및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퇴직금보다 많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상회하는 3,837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는 반소청구취지에는 원고가 횡령한 돈을 '3,837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반소청구원인에는 '3,819만 원'으로 기재하였고, 나아가 반소장에서는 위 '3,837만 원' 또는 '3,819만 원'이 원고가 횡령한 돈이라고 주장하다가 2021. 11. 9.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의 횡령 또는 배임행위로 인한 불상의 손해배상액에서 원고의 퇴직금을 공제한 돈이 위 '3,837만 원' 또는 '3,819만 원'이라는 취지로 일관되지 않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1. 7. 27. 전주덕진경찰서에 원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2. 2. 22.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