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1가단29445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661,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8.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1. 1. 1.부터 피고 회사(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21. 2. 3.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원고의 퇴직금 13,661,5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3,661,5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반소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견련성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의 횡령 또는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들어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바, 이 사건 반소는 본소 청구에 대한 방어방법과 견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반소 청구원인 및 본소 청구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횡령 및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퇴직금보다 많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상회하는 3,837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는 반소청구취지에는 원고가 횡령한 돈을 '3,837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반소청구원인에는 '3,819만 원'으로 기재하였고, 나아가 반소장에서는 위 '3,837만 원' 또는 '3,819만 원'이 원고가 횡령한 돈이라고 주장하다가 2021. 11. 9.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의 횡령 또는 배임행위로 인한 불상의 손해배상액에서 원고의 퇴직금을 공제한 돈이 위 '3,837만 원' 또는 '3,819만 원'이라는 취지로 일관되지 않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1. 7. 27. 전주덕진경찰서에 원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2. 2. 22.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