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3. 8. 선고 2021가단29810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2021. 5. 2.부터 2021. 6. 5.까지 피고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G 보도블럭설치 및 도로포장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위한 노무와 장비를 제공하였으나, 여태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판단

을 가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제공한 노무와 장비에 대한 대가 지급의무가 피고들에게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그 대가의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고 B은 2020. 9. 18. 개인공사업자인 H과 사이에 피고 B이 순창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금액의 82%의 범위 내에서, H이 이 사건 공사의 실행관리를 하기로 하는 실행관리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서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필요한 직원은 H이 배치하고, 그 급여 및 퇴직금, 4대보험료 또한 H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선정자 E 등은 2021. 7. 19. 광주지방노동청 전주고용노동지청장에게 H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사실을 진정한 후, 2021. 8. 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진정인 조사를 받을 당시 "H과 사이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H이 그 대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H 또한 2021. 8. 3.<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선정자 E 등의 체불임금을 지불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결국 H은 전주지방법원 2022고정82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2022. 11. 22. 선정자 E 등에 대한 임금 체불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