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435,4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7.부터 2025.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9. 12. 17. 21:50경 피고 공장의 1층 도계라인에서 작업 중 닭을 포장하기 위한 상자가 걸려서 이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고자 내부통로를 이용하여 2층의 상자가 걸린 부분으로 이동하였는데, 원고가 발을 딛고 있던 바닥의 판넬이 꺼져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추 12번, 요추 1, 2번의 골절을 당하여 2019.12. 20. 이에 관한 후방고정술을 받고 요양 후 2020. 1. 10. 퇴원하였으나, 흉요추부 운동장해와 통증이 후유증으로 남게 되었고, 신체감정결과 척추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32%로 평가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부터 2020.경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15,091,520원, 요양급여 16,142,150원, 장해급여로 22,267,230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