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78,64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매달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나 위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결국 피고는 그 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되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 금액 중 1/2에 해당하는 945,276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945,276원을 반소로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연봉계약서에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돈의 액수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노종찬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