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2017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569
판결선고
2022. 9. 14.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근로자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5. 12. 3. 설립된 법인으로 전주시 덕진구 D건물, E호에 소재하고 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회사의 감사이자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2019. 9. 11. 폐업)의 대표이다.
‘시니어인턴십’(이하 ‘본건 사업’이라 한다)은 만 60세 이상인 자(이하 ‘참여자’라 한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운영기관이 참여기업과 본건 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참여기업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기업지원금, 채용성과금 등 간접보조금을 지급하는바, 기업지원금은 참여기업이 운영기관과 본건 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한 후 참여자를 고용하는 경우 월급여액의 50%(상한 45만 원)를 3개월간 지급하고, 채용성과금은 참여기업이 위와 같이 신규 고용한 참여자와 계속근로계약(당해 연도 합계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을 체결하는 경우 월급여액의 50%(상한2017년 사업은 45만 원, 2018년 사업은 직종에 따라 40만 원 또는 55만 원)를 3개월간 지급하되, 공공기관이 아닌 업체의 경비원은 참여할 수 없는 등 일정한 제한 요건이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이고, ‘F’은 피고인 회사와 동일한 사무실, 같은 직원을 사용하고, ‘F’의 거래처가 피고인 회사로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등 피고인 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
‘F’은 2018. 1. 31.경 운영기관인 G와 본건 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2. 1.경 H, I, J, K(이하 ‘H 등’이라 한다)을 신규 고용하고 당해 연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다는 이유로, 2018. 5. 29.경 기업지원금 및 같은 해 8. 23.경 채용성과금을 각 신청하였다.
그러나, H 등은 위와 같이 2017. 2. 1.경부터 ‘F’과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인 피고인 회사에 고용되어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 파견되어 있었으므로, 본건 사업 지원협약 이후의 신규 고용에 해당하지 않아, 본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F’이 피고인 회사와는 별도의 사업장이고, 본건 사업지원협약 이후인 2018. 2. 1.경 H 등을 고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기업지원금 및 채용성과금을 신청하여, ‘F’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7. 16.경 기업지원금 합계 5,400,000원, 같은 해 11. 1.경 채용성과금 합계 6,6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았다.
‘F’은 2018. 1. 31.경 운영기관인 G와 본건 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8. 1.경 N를, 같은 해 8. 29.경 O을 각 신규 고용하고 당해 연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다는 이유로, 2018. 12. 20.경 기업지원금 및 채용성과금을 각 신청하였다.
그러나, N는 2017. 6.경부터, O은 2017. 9.경부터 ‘F’과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인 피고인 회사에 고용된 후, 공공기관이 아닌 ‘P’에 파견되어 경비 업무에 주로 종사해왔으므로, 본건 사업 자원협약 이후의 신규 고용에 해당하지 않고 본건 사업의 제한 요건에 해당하여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F’이 피고인 회사와는 별도의 사업장이고, 본건 사업지원협약 이후인 2018. 8. 1.경 N를, 같은 해 8. 29.경 O을 각 고용한 후 N 및 O(이하 ‘N 등’이라 한다)이 ‘P’에서 ‘생산보조(인쇄물제조, 계근업무)’에 종사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기업지원금 및 채용성과금을 신청하여, ‘F’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2018. 12. 28.경 기업지원금 합계 2,700,000원 및 채용성과금 합계 1,65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Q, H, O의 각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L 도급계약서, 인턴십 지원 협약서, 기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C 법인계좌 거래내역 4부, F 거래내역 조회 1부
F 근로계약서 1부, 각 근로계약서
C 세금계산서 발급목록 전체 1부, F 세금계산서 발급목록 1부
업체별 직원 현황 및 급여 지급 내역(C) 1부, 업체별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 현황 1부
C-F 송금내역 1부
보조금 지급 내역, 보조금 신청 및 지급 내역
H 급여 지급 거래내역 1부, S 급여 지급 거래내역 1부, K 급여 지급 거래내역 1부, J 급여 지급 거래내역 1부, N 급여 지급 거래내역 1부, O 급여 지급 거래내역 1부
사실확인서 및 자료(C), 사실확인서 및 자료(F)
P 경비직 도급비(2018. 1.) 청구의 건, P 경비직 도급비(2018. 8.) 청구의 건, 청구서 1. 2018년 1월 수수료 청구내역, 각 2018년 1월 수수료 청구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분석 결과 보고)[작성자 의견 부분 제외], 수사보고(C 및 F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분석)[작성자 의견 부분 제외], 수사보고(한국노인인력개발원 R 주임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시니어인턴십사업 운영안내 첨부), 내사보고(보조금 지급내역 첨부), 내사보고(보조금 신청 및 지급 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회사와 F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인지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1의 가, 나항 관련)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와 F은 별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같은 사업장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 B는 부부이고, 피고인 회사와 F은 같은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동일한 사업인 근로자 파견업 등을 영위한 점, ② L와 F간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F이 L에 도급금액을 요청해 현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자금흐름은 L가 피고인 회사에 도급금액을 지급하고, 피고인 회사가 다시 F에 지급한 후, F이 근로자들에 지급하는 형태를 보이는 등 F의 매출대금을 피고인 회사 계좌를 통해 수취하고 있는바, 피고인 회사와 F이 별개로 운영되었다면 위와 같은 자금흐름은 나타나기 어려운 점, ③ 세금계산서 또한 F과 L 사이가 아니라, F에서 피고인 회사로, 피고인 회사에서 L로 발행되었고, F이 2018. 2.부터 2019. 5.까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두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발행되었으며, 다른 매출처에 대하여 발행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이 피고인 회사와 별개로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F 및 피고인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계좌 입금 내역에 차이가 커서 F 및 피고인 회사가 정상적인 회계방식을 통하여 운영되었는지 의문스러운 점, ⑤ H, K은 2017. 3.부터 2018. 2.까지는 피고인 회사에서, 2018. 3.부터 2019. 2.까지는 F에서, 2019. 3.부터 같은 해 9.까지는 피고인 회사에서 각 급여를 받았고, I, J은 2017. 3.부터 2018. 2.까지는 피고인 회사에서, 2018. 3.부터 같은 해 8.까지는 F에서 각 급여를 받았으며, N는 2017. 6.부터 2018. 8.까지는 피고인 회사에서, 2018. 9.부터 2019. 2.까지는 F에서, 2019. 3.부터 같은 해 9.까지는 피고인 회사에서 각 급여를 받았고, O은 2017. 9.부터 2018. 9.까지는 피고인 회사에서, 2018. 9.부터 2019. 2.까지는 F에서, 2019. 3.부터 같은 해 9.까지는 피고인 회사에서 각 급여를 받았는바, 피고인 회사 및 F을 번갈아가며 필요에 따라 소속 회사가 변경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F의 내근 직원은 피고인 B 한 명이었고, 이 사건 보조금 신청이나 F의 회계처리 등도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하였으며, F이 이 사건 이전부터 독립적인 영업실적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와 F은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N 등의 업무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1의 나항 관련)
피고인들은 N 등이 경비 업무를 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과 N 등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업무내용에 대하여 ‘시설관리(인쇄 및 계근 업무 일체)’, ‘시설관리(인쇄물 제조 및 계근 업무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N 등은 인쇄물 제조 업무는 전혀 하지 않은 점, ② N 등은 P 건물의 정문 근처에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회사를 돌며 청소, 시설정비, 주차정리, 순찰 등의 업무를 하였던 바, 주로 경비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N 등은 계근 업무를 하기도 하였으나 일과 시간 이후나 휴일에 한하여 위 업무를 하였고(일과 시간에는 다른 장소에서 일반 직원들이 계근 업무를 함), 정문 근처에 대기하면서 차량을 계근대를 통과하도록 하면서 측정하는 형태여서, 계근 업무는 경비 업무를 하면서 부수적인 업무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회사 및 F에서 P에 N 등에 관한 비용 청구시에 ‘경비직 도급비 청구’라는 제목을 사용하거나, N 등을 ‘경비원’, ‘경비’ 등으로 특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N 등의 주된 업무는 경비 업무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B는 공공기관이 아닌 업체의 경비원은 본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제한 요건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고의 부존재 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본건 사업의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T 전북지회의 Q 국장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상담을 한 후, 참여기업으로 선정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본건 사업에 참여하였으므로, 부정수급의 고의가 없고, 가사 부정수급에 해당되더라도 착오를 일으킨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며, 운영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지원금을 받았으므로 부정수급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은 상담시에 사업자의 자격 등 일반적인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회사와 F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으로 운영된다거나, N 등이 실제로 경비업무에 주로 종사한다는 사실까지 피고인 A, B로부터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범죄사실 기재 보조금 신청의 경우 운영기관은 ‘G’로 위 기관이 보조금 업무에 관하여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부정수급의 고의가 인정되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운영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도 인정키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부정수급된 보조금의 규모,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회사는 2017. 3. 1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T 전북지회’와 본건 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3. 14.경 참여자 H 등을 신규 고용하고 당해 연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다는 이유로, 2017. 6. 19.경 기업지원금 및 같은 해 9. 14.경 채용성과금을 각 신청하였다.
그러나, H 등은 2017. 2. 1.경 피고인 회사에 고용되어 ‘L’에 파견되어 있었으므로, 본건 사업 지원협약 이후의 신규 고용에 해당하지 않아, 본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본건 사업 지원협약 이후인 2017. 3. 14.경 H 등을 고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기업지원금 및 채용성과금을 신청하여, 피고인 회사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2017. 6. 20.경 기업지원금 합계 3,956,960원, 같은 해 10. 19.경 채용성과금 합계 4,363,56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회사는 제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본건 사업의 운영 지침 등에 의하면(수사기록 2권 787쪽), 본건 사업의 참여 제외자로 ‘인턴십 참여 직전 3개월 이내 해당기업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가 규정되어 있으나, 반면에 ‘단,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제외’라고 규정되어 있어,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인턴십 참여 이전에 해당기업에 취업하였다 하더라도 본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점, ② H 등은 2017. 2. 1.경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취업장소를 L로, 근로계약기간을 2017. 2. 2.부터 2018. 2. 1.까지로, 일급으로 66,662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근로계약서(일용직)를 작성하였는데(수사기록 3권 159~161, 163쪽), 계약서의 표제 자체가 ‘일용직’으로 되어 있고, 급여도 일급 형태로 되어 있어 당시 H 등이 일용직으로 채용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③ H 등은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L에서 근무하기로 하면서 2017. 3. 14.경 약정기간을 2017. 3. 14.부터 2017. 6. 13.까지로, 급여를 일급 67,112원으로 하되 매월 10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인턴십약정서를 작성하고(수사기록 2권 504, 506, 508, 510쪽), 2017. 6. 14.경에는 근로계약기간을 2017. 6. 14.부터 2018. 3. 13.까지로, 근무일은 매주 5일, 휴일은 매주 토, 일요일로, 임금을 일급 67,112원으로 하되 매월 10일 지급받기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505, 507, 509, 511쪽), 급여를 월 1회 지급받고, 근무일과 휴일이 특정되어 있으며, 연차휴가에 대해 정하는 등 앞서 작성되었던 일용직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 회사는 2017. 3. 14.에야 H 등의 4대보험을 가입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469, 473, 474쪽), 반면 H 등은 그 이전에도 동일한 업무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거나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점(수사기록 3권 90~101쪽), ⑤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가 2017. 2. 1.경 H 등과 일용직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3. 14.경 H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러한 경우는 본건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점, ⑥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회사가 H 등을 2017. 2. 1.경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지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