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191
판결선고
2022. 3. 30.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전주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위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남구 D 7층, 8층에 본사를 두고,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전주공장에서 각종 화공약품, 화학제품, 석유화학제품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자 사업주이다.
주식회사 B 전주공장은 스타이렌 모노머(Stryrene Monomer, SM),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등 주요원료를 이용하여 유화중합 반응으로 라텍스를 생산하여 포장, 출하하는 공장으로, 라텍스는 반응공정, 정제공정, 후첨 및 여과공정, 저장공정, 포장․출하의 단계를 거쳐 생산되는데, 위 공장의 라텍스동 집수조는 반응, 숙성 공정에 참여하지 못한 미반응 단량체와 수분을 원심분리기를 통해 기상과 액상을 분리하여 기상은 플레어스텍, 액상은 집수조를 거쳐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곳으로, 집수조에 있는 수위계는 평상시에는 폐수에 잠겨 있다가 폐수가 차오르면 수위에 따라 펌프를 작동시키고, 수위가 낮아지면 펌프의 작동을 멈추는 방식으로 가동된다.
2021. 6. 2.자 산업재해 관련
피고인 A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 09:30경 위 공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E과 F으로 하여금 현장 이상 유무 확인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 라텍스동 집수조에 있는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인 수위계가 전원을 공급하는 내부 전선이 소손되고, 수위계에 전선을 연결하는 방폭 플렉시블 튜브가 파손되고, 수위계에 방폭커플링을 체결하지 않는 등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하도록 하지 않고, 인화성 액체인 스타일렌 모노머(SM)의 증기를 폐수로 포함하고 있는 집수조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지 않고, 가스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라텍스 집수조에서 폐수처리장으로 보내는 펌프가 작동하지 않고 폐수가 밖으로 넘치는 것을 발견하고 F은 공구를 가지러 가고, E은 집수조 안에 있는 수위계를 들어올리는 등 펌프 사이 배관의 막힘 여부를 확인하던 중, 집수조 상부에 있는 인화성 증기가 연소 범위 내에 있는 상태에서 수위계의 전원공급 케이블이 합선되면서 발생한 스파크가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같은 날 09:45경 화재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2도, 다리의 3도의 화상을, F으로 하여금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피고인 A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북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근로감독관 G 등이 2021. 6. 9.경부터 2021. 6. 15.경까지 위 공장에서 실시한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정기감독 결과,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발끝막이판 등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위 공장에서 ① 공장동 1층 유량계 스테이션과 출입계단 계단참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고, ② 공장동 중합 1층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고, ③ 쿨링타워 상부 및 출입계단 계단참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고, ④ 보일러실 보일러(3번) 출입계단 계단참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상태로 방치하였다.
사업주는 위험물질인 인화성액체 노말헥산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위 QD2 공장 1층에서 세척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말헥산을 사용하는 드럼(200L) 외 4개 드럼을 작업장에 보관하였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하고,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하고,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위 공장에서, 과수1공장 공기압축기(1236) 보수를 위한 이동용 사다리를 발판의 간격을 일정하게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위 공장에서 ① 과수2공장 알루미나 호퍼 투입용 이동식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② 라텍스 공장 1층 진동필터(522) 계단 측면 개방된 공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③ 유틸리티공정 보일러실 NO.1, NO.3 보일러 상부 이동용 계단에 일부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이나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위 공장에서, ① PAM공정 RX-106 2층에 설치된 0.5톤 호이스트 취급관련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② 과수공정 차량계하역운반기계, 화학설비 및 부석설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③ 박막공정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④ 전자재료 공장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위 공장에서, ① 과수2공장 원료저장탱크(H-1922-1) 주변 건널다리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② 라텍스공장 2층 421탱크 옆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③ 과수생산 1, 2공장 내부에 설치된 수직사다리 개구부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위 공장에서, ① 과수공정 R-101 청관제 모터펌프의 보호커버를 설치하지 않고, ② 라텍스공장 2층 U311(정제조) 교반기 회전축에 덮개 설치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③ 라텍스공장 2층 메카니컬 씰링수 공급펌프(632) 회전부 덮개가 탈락되었음에도 수리를 하지 않고, ④ 전자재료 1공장 2층 쿨링워터 배관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건널다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위 공장에서, ① 과수1공장 열교환기(1236B) 토출측 압력게이지가 파손되었음에도 정비하지 않고, ② 과수1공장 수소가스 압축기(LCP-H1116) 방폭판넬 암페아미터가 파손되었음에도 정비하지 않고, ③ 과수생산공정 컨트롤 룸 가스누설검지경보기의 작동상태가 불량함에도 정비하지 않고, ④ 과수생산공정 2공장 체인블럭 훅해지장치가 기능을 상실하였음에도 정비하지 않고, ⑤ 라텍스 공장 2층 반응기(302) 스팀등 유틸리티 공급 밸브 에어레귤레이터가 파손되었음에도 정비하지 않고, ⑥ 라텍스 공장 1층 제품출하 다이어프램 펌프 소음기가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함에도 정비하지 않고, ⑦ 박막제조공정(TC4공정) 칠러(EG) 이송 자동밸브(XV-08) 에어 압력게이지가 파손되었음에도 정비하지 않고, ⑧ 유틸리티공정 보일러실 급수펌프(P-1123F) 후단의 압력계가 고장났음에도 정비하지 않고, ⑨ 박막제조 공정(TC4공정) 세안장치가 작동 불능임에도 정비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하게 하였다. (9)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위 공장에서, 라텍스공장 2층 믹싱탱크(202) 상부 호이스트 크레인의 후크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10)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위 QD2 공장 3층에서, 톨루엔 등 다수의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2종 폭발위험장소에 가스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위 공장에서, 박막제조 공정에서 기름묻은 헝겊 등을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보관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 중 위험물 또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질(위험물질등)이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물질 등에 의하여 그 부분이 부식되어 폭발ㆍ화재 또는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질 등의 종류ㆍ온도ㆍ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공장에서, 수소리턴라인이 이종금속(STS와 카본스틸)에 의해 부식되었음에도 도장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에 대해서는 접합부에서 위험물질 등이 누출되어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개스킷(gasket)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위 장소에서 ① 라텍스 공장 1층 반응기(301) 라텍스 순환 배관 밸브 후단에 막음 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② 박막공정 헥산드럼 투입배관 플러그 마감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ㆍ콕 또는 이것들을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 및 누름버튼 등에 대하여 오조작으로 인한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고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과수1공장 수소가스압축기(LCP-H1116) 방폭판넬조작버튼(누름버튼) ON/OFF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② 박막제조공정(BD2공정) 반응기(RV-3201) 하부 공정품 이송라인 볼밸브는 열림, 닫힘방향을 색채로 표시하거나 밸브 타입을 변경(볼밸브→ 버터플라이밸브)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근로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위 장소에서 ① 과수공정 2공장 밸브 또는 콕 조작부북에 원재료의 물질명 등을 표시하지 않고, ② 과수공정 수소라인, NG라인에 원재료의 물질명, 흐름방향을 표시하지 않고, ③ 라텍스 공장 1층 반응기(301) 라텍스 순환 배관에 물질명, 흐름방향 표시를 하지 않고, ④ 박막제조공정(BD2공정) 리시버 탱크(RV-1302)제품(BDEAS) 이송배관에 물질명, 흐름방향을 표시하지 않고, ⑤ 전자재료 1공장 2층 에틸렌글리콜 이송배관에 물질명 및 흐름방향을 표시하지 않았다. (16) 사업주는 정변위 펌프(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안전밸브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위 공장에서, BDEAS 안전밸브(PSV-A41021, A41011)에 대한 팝핑테스트(도출압력 시험)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폭발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의 전단ㆍ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위 QD2 공장 3층에서, 질소라인 안전밸브(720PSV01, 720PSV02, 730PSV02) 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위 공장에서, ① PAM동 MCA동 Welding Control Panel 충전부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② 전자재료공정 전자재료 외부 분전함 충전부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위 공장에서, 메인트라스(공무실) 전기아크용접기 전원선의 접지가 탈락되었음에도 접지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기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위 공장에서 ① PAM공정 2층 RX-105 주변 폭발위험지역에 비방폭 전기설비(TK-412, RX-104 온도계)를 설치하고, ② PAM 공정 2층 RX-102 주변 폭발위험지역에 비방폭 전기설비(냉동고 3개)를 설치하고, ③ 과수 공정 과수1공장 화물용 승강기 옆 양수펌프 스위치를 방폭형으로 설치하지 않고, ④ 과수공정 캔충전소 전등 스위치 전등 스위치를 방폭형으로 설치하지 않고, ⑤ 과수공정 수소저장탱크(H-2728-1, H-2728-2)에 방폭플렉시블을 사용하지 않고, ⑥ 과수공정 수소압축기 H1116 조작판넬 수소에 대한 방폭등급 부적정, ⑦ 박막공정 가스폭발위험장소에서 비방폭 전기콘센트 사용, ⑧ 전자재료 2공장 3층 방폭지역 내 비방폭공구(스패너 등)를 방폭공구로 교체하지 않고, ⑨ 전자재료 2공장 2층 제품(QD) 포장실(방폭지역) 내 비방폭리드선(전선릴)을 철거하거나 방폭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⑩ 전자재료 1공장 2층 반응기(101-D) 주변 비방폭 콘센트를 철거하거나 방폭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⑪ QD2 공장 3층 101HEX01 주위에서 비방폭 저울 2대를 사용하고, ⑫ 위 공장 3층 폭발위험지역내 설치된 501TK01에 비방폭용 미트로계(압력계)를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향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위 공장에서, ① 과수2공장 방폭형 용접 분전반에 방폭볼트를 체결하지 아니하고, ② 과수공정 700BMS 판넬 압력방폭(Ex pz) 내부압력 저하 시 경보장치가 작동되게 하지 아니하고, ③ 라텍스공장 1층 컨트롤박스(19구역) 실링 피팅 컴파운드를 시공하지 아니하고, ④ 라텍스공정 공장동 1층 방폭용 누액감지판넬의 결합을 일부 미체결하여 부적정한 상태로 유지하고, ⑤ 라텍스공정 공장동 1층 폭발위험지역 내 설치된 205PU02에 연결된 PS스위치에 방폭용 플러그로 마감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⑥ 박막제조공정(TC3공정) MCS유량계 방폭볼트를 누락하고, ⑦ 전자재료 1공장 정션박스의 방폭성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하지 않고, ⑧ QD2 공장 3층 Leak Detecting Control Box 볼트 체결 누락으로 방폭기능 상실, ⑨ 전자재료 1공장 1층 311AG01 방폭형 판넬에 방폭볼트를 체결하지 않고, ⑩ 전자재료 전동모터구동밸브(MOV) 방폭전용 플러그를 부착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의 증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를 개방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위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전자재료 연구실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위 공장에서, 유틸리티공정 공업용수 저수조에 설치된 지하 소방펌프실(2개소)에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위 공장에서, 전자재료공정 2019년 2차 전지 등 설비증설 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F, E의 각 진술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산업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중대산업사고 정기감독 지적사항
안전보건개선 계획 수립․시행 명령
정기감독에 따른 권고사항 안내 및 개선결과 제출요청
각 시정명령서
각 위반내용
안전보건개선계획명령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계획수립명령 의견 제출 검토 보고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서
중대산업사고 재해조사 의견서, 공정안전보고서 확인결과 보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임명장,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임명장
임명장(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사법처리 위반사항 현장 사진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생산관련 안전조치 보고
수사보고(합의서 및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근로자 F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E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근로감독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2021. 6. 2.자 산업재해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8조 제3항(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2021. 6. 2.자 산업재해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8조 제3항(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6. 2.자 산업재해 관련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피해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근로감독관의 정기감독 결과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였다.
판사 김경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