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1고단518 판결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4층에 있는 C주식회사 및 위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유한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2. 14.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C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D 사업장에서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0월 임금 197만 원, 2019. 11월 임금 197만 원, 2019. 12월 임금 197만 원 등 임금 합계 591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6,496,9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사유

E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4.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사 김연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