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94
판결선고
2021. 8. 26.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하 ‘B’) C노동조합(이하 ‘C노조’) D지부 전주위원회 대의원이다.
2019. 2. 27.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구간 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이고, 2019. 3. 8.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다. 2019. 3. 7. 개최된 임시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논의 및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019. 3. 28.경 또는 2019. 4. 5.경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B은 2019. 2. 18.경 국회 정문 앞에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추진 철회’, ‘최저임금 개악 시도 철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그 무렵 각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된 2019. 3. 27.경부터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019. 4. 5.경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B은 2019. 3. 14.경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 3. 27. 조합원 2만 명 참석을 목표로 ‘노동법 개악 저지 및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영리병원 저지, 정부 산업정책 강행 철회 E’(이하 ‘E’)를 개최하기로 하고, 제4차 전국조직쟁의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투쟁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B은 2019. 3. 27. 13:30경 서울 영등포구 F 앞에서 B G노동조합연맹 소속 조합원 1,000명, 같은 날 14: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앞에서 B J노동조합, K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00명,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앞에서 B N노동조합연맹 소속 조합원 500명, 같은 날 14:10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에 있는 산업은행 본점 부근에서 C노조 소속 조합원 3,500명이 참석하여 사전 집회를 개최하였다.
B은 같은 날 15:05경부터 15: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3에 있는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사전집회에 참석한 B 조합원 등 9,000명이 참석하여 E를 개최하였고, 종료 무렵 O B 위원장 등 B 집행부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국회 진입을 선동하여 국회 정문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이에 같은 날 15:48경부터 피고인 등 B조합원 9,000명이 함께 국회 정문 앞 국회대로를 점거한 채 경찰들이 그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설치한 안전펜스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국회 안으로 진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9,000명과 함께 진행하다가, 2019. 3. 27. 16:04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정문 앞 도로에서, 국회사무처의 시설보호요청에 따라 E 참가자들의 집단 국회 진입 및 점거를 차단하기 위해 배치되어 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P 소속 순경 Q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불상의 경찰관들이 소지하거나 착용하고 있던 방패와 헬멧을 손으로 잡아 당겨 빼앗아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국회의사당 정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경찰 안전펜스에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묶어 놓은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밧줄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수리비가 약 385,000원이 들도록 안전펜스 7개를 못쓰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경찰 안전펜스를 손괴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무렵에 국회의사당 정문 앞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이 경찰 안전펜스를 손괴한 후 정문을 통해 국회 안까지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국회의사당 시설물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에 의하여 차단되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국회의사당 안까지 침입하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3. 27. 15:50경부터 16:23경까지 국회의사당 정문 앞 국회대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B 조합원 9,000명과 함께 E에 참여하여 약 33분간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집회 참가자 9,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9. 3. 27. B E 채증판독 결과통보
정보상황보고서 4부
내사보고(3. 27. 본 집회 상황도)
내사보고(채증자료 분석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85조,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E에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행동들과 B에서 가지는 피고인의 지위의 정도, 이 사건에서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
판사 김연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