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72
판결선고
2021. 7.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의 공무2과장으로서, 고객불만처리, 교육훈련, 최종제품출하관리, 설비관리, 생산업무, 구매업무, 취급·보존·포장 및 인도 업무, 측정 및 검사시험장비 점검, 저장 Tank 관리, 검사 및 시험 업무, 부적합품관리, 원료 관리, 대기환경 설비 점검 등에 관하여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2. 18.경 위 회사에서 D노동조합 C지회 소속 조합원인 E에게 “야! 너 그러면 육아휴직한 김에 너 노조 탈퇴해라”, “탈퇴해 그냥”, “해도 그만 너 안 해도 그만 아니냐?”, “그래도 이왕이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주면 F 오늘부로 사직서 썼어, 아냐?”라고 말하는 등 위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여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하는 것을 지배,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진술조서
녹취록(수사기록 21쪽 이하)
수사보고(위임전결규정 첨부), 위임전결규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자성에 대한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조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조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업주나 사업의 경영담당자가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아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무2과장이자 설비관리 일상 점검, 검사 및 시험업무, 각종 업무 자격평가 등의 결재권자로서 E의 업무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E에 대한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노조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조를 탈퇴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바, 이를 종용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노동행위의사 여부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적인 대화 과정에서 한 말일 뿐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E은 사내 근로자들 다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아닌 D노동조합 C지회 소속으로서 사용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탈퇴 압박을 받아 왔고 E의 상급자인 피고인도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노조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지위와 E과의 관계, 사내 복수 노동조합의 지형, 사용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사적 대화로서 E에게 노조탈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E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부동노동행위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승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