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석재 공사업, 건설자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상시근로자 12명을 둔 유한회사로서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석재 부분에 관한 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2019. 10. 17.부터 2020. 2. 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원고의 2019년 12월 임금 1,300,000원, 2020년 1월 임금 3,400,000원, 2020년 2월 임금 800,000원 합계 5,500,000원을 위 퇴직일인 2020. 2. 6.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E은 2021. 9.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위 나.항의 임금 미지급행위와 다른 근로자 3인에 대한 임금 미지급행위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고정134), 이에 E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2. 7. 21.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21노1552, 대법원 2022도5846,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F과 하도급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며, ㈜F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사람이 피고적격을 갖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의 유무가 판가름되고, 원고․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주장 자체로 원고와 피고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20. 1. 31. 원사업자인 G 및 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F과의 사이에 E이 70,635,200원의 범위 내에서 2020. 2. 7.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F은 합의서 작성 후 E의 구성원, 승계인 등 공사 일체에 관하여 책임지며, ㈜F과 E은 G에서 임금 등 공사대금을 선지급하여도 이의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고, 따라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고의 대표이사 E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5,500,000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내지 3호증만으로는 피고와 ㈜F 사이의 합의에 따라 ㈜F만이 원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김범준 신태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