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나224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D 주식회사는 2015. 5. 4.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로부터 E 확장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할 CCTV의 제조구매(설치포함)(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5. 22. C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될 카메라 제어기 등의 물품구매표준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는 다시 2015.12. 31. H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G'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원고는 G의 직원이었다.

다.

원고는 2015. 10. 3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주 조립 및 건식작업을 하다가 철주가 발 위로 낙하하여 좌측 제1-4족지 개방성골절, 좌측 제2중족골 골절, 좌측 발등 동맥 손상, 좌측 1, 2족지 완전절단, 좌측 3족지 근위지부위 절단, 좌측 3족지 완전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5. 10. 30.부터 2019.1. 18.까지의 기간 동안 휴업급여 53,208,450원 및 요양급여 49,306,550원, 장해급여(일시금) 43,405,360원을, C로부터 25,000,000원을, G로부터는 5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G에 고용된 피용자로 철주 조립 및 건식작업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모 이외의 추가적인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관련규정

다.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8호증, 을나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최초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C가 CCTV 일체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카메라 제어기 등 부분의 구매 및 설치 부분을 피고에게 하도급주었고, 피고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G에게 일괄하여 재하도급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도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는 C가 총괄하여 감독한 사실이 각 인정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G나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작업 내용을 지시하거나 이 사건 공사를 관리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안전관리 담당자가 피고의 직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주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려면,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취지 참조)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시하였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선(재판장) 김진웅 곽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