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나778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C에 위치한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9. 11. 19.부터 2019. 12. 18.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원고의 2019년 11월 임금 281,952원, 2019년 12월 임금 578,655원 합계 860,607원을 위 퇴직일인 2019. 12. 18.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21. 3.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가.항의 임금 미지급 행위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위 판결은 2021. 3. 18. 그대로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20고정294,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60,6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근로자성 부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무단결근, 무단조퇴, 잦은 지각을 하는 등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자신의 남자친구가 이 사건 사업장 근처에서 운영하는 피부샵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취업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한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나)

미지급 임금 산정 오류

피고는 국비장학금 지급요건인 국비학원 출석률을 채우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월급을 1,269,200원으로 하는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형사판결에서 미지급 임금 860,607원(= 1,269,200원 - 노동부에서 원고의 무단결근을 인정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408,393원)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실제로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월급을 1,002,000원으로 하는 2019. 12.10.자 근로계약서이므로, 위 금액에서 원고가 2019. 12. 7.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않았음에도 무단결근이 없었음을 전제로 위 날짜가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으로 계산된 41,750원(= 주휴시간 5시간 × 최저임금 8,350원), 면접 첫날인 2019. 11. 19. 임금으로계산된 25,050원(= 3시간 × 최저임금 8,350원), 노동부에서 원고의 무단결근을 인정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408,393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는 526,807원(= 1,002,000원 – 41,750원 – 25,050원 - 408,393원)이다.

2)

판단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고, 따라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60,607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 11, 12호증, 을 제16,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인 8,350원으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임금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화내역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A의 구글 타임라인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하여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김범준 신태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