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1나8548 판결

주문

1.

피고 C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C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피고 C은 2021. 3. 2. 그 주소지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으나, 이후 변론기일통지서 등은 폐문부재로 위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제1심 법원은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위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1. 7. 8.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제1심판결 정본 역시 폐문부재로 피고 C에게 송달되지 않자 2021. 7. 2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피고에게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하였고, 그 송달의 효력은 2021. 8. 7. 발생하였다.

2)

피고 B는 2021. 7. 27. 제1심 법원에 “‘피고들’은 제1심판결에 전부 불복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항소장에는 피고 B의 기명․날인만이 되어 있다.

3)

한편 피고 C은 2021. 9. 8.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가 2021. 7. 27.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더라도 이로써 피고 C이 항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C이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2021. 9. 8.은 피고 C에게 제1심판결 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난 후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그런데 피고 C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이나 증명도 하지 않았다. 나아가 소송의 진행 도중 비로소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211886 판결 등 참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바 있으므로 제1심법원의 소송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피고들이 부자관계인 점에 비추어 제1심의 소송진행 상황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C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위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 C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8. 15.까지 근로를 제공하고도 위 피고로부터 같은 달 1.부터 15.까지의 임금 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임금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가 화물운송과정에서 화물을 분실하거나 파손하는 등으로 피고 B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위 손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 B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C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의 판단과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김범준 신태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