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E에게 그가 가입하고 있는 노조를 탈퇴하라고 종용한 것은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사적인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 개인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가 금지되는 사용자 지위에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그가 가입한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위임전결규정, 증인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과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자세히 대조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기업별 노동조합인 ‘주식회사 C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을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강조하여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입한 주식회사 C 노동조합의 규약에서는 ‘기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등을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노동조합에 2012. 7. 3.경 가입하였다가 이 사건 발생일인 2019. 2. 18.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4. 1. 위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사실이 인정되며(증거기록 2권 604면), 또한 위임전결규정 등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단순히 사업주나 상급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제공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무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특정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그의 실질적인 사용자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C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정들 들어 피고인이 소속 직원인 E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가 금지되는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는 원심의 인정을 뒤집기는 어렵다],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억제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범행 내용, 피고인과 E의 관계, 고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은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적극적인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E의 노동조합 활동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