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1노131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로 비교적 낮은 수치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작량감경을 거친 징역형의 법률상 최저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2면 3행의 ‘1년 6월’은 ‘1년 2월’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강동원(재판장) 박성수 박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