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원심 판시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을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11.과 2019. 12.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원수급인인 H, I(이하 ‘H’, ‘I’이라 한다)은 2019. 11. 21. 도급인인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소’라 한다)에 보낸 ‘제5회 기성금 청구서’ 등 서류에 하도급업체로 D이 포함되어 있고 기성기간이 ‘2019. 8. 27.부터 2019. 11. 6.’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D은 2019. 11. 4. H, I에 기성기간이 ‘2019. 8. 27.부터 2019. 11. 18.’까지인 제5차 기성금 청구를 한 사실, H, I은 2020. 1. 3.경 이 사건 사업소에 보낸 ‘제6회 기성금 청구서’에 하도급업체로 D이 포함되어 있고 기성기간은 ‘2019. 1. 19.부터 2019. 12. 23.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H, I이 이 사건 사업소에 보낸 5차 기성금 청구서의 경우 원수급인 및 D 이외에도 다른 하수급인들이 있고 그중 마지막까지 공사를 진행한 회사의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기성기간의 말일을 정하므로, 위 기성금 청구서에 기재된 기성기간이 D의 공사기간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D은 위 청구서에 기재된 기성기간의 말일보다 먼저 기성금 청구를 하였으며, D이 제6차 기성금을 청구한 것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H, I의 현장소장인 K의 요청에 따라 그 회사들이 책임지기로 한 O 및 X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당초 D의 요청으로 인부를 보낸 ‘Y’의 운영자인 P이 D, H, I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2021. 3. 23.선고 2020가단5538 판결<1>)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앞서 본 H, I의 제5차 및 제6차 기성금청구와 관련한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피고인의 해명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2019. 11.과 2019. 12.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종찬(재판장) 박정련 김서영
각주1) 위 사건은 원고와 피고들 모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1나63686).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