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노1816 판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변호인

D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에 E 소속 F노동조합 G지회 D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가 설립된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회사 내 분쟁 및 제품 납기 미준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F노조 상부의 의사에 따라 활동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특성상 피고인들과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이익을 위한 대화가 차단되자, 피고인들이 기업노조로의 전환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 등에게 기업노조 전환에 관한 의사를 전달하거나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기업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활동을 할 수 없게 하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은 근로자들과의 상생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근로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노조가 설립된 이후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을 차별하거나 그들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강력한 요구로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았을 뿐이고 직접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 문제에 개입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근로자들이 이를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1년간 계획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형해화되었고, 그 결과 회사에서는 더 이상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점, 이 사건 노동조합에 남아 있는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반면,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도모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해체시키고 사측에 친화적인 기업노조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1년간 계획적으로 방해하였고, 그 결과 실제 이 사건 노동조합이 형해화되었다고 판단되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회사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변소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문(재판장) 김진아 박정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