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채석장업장에서 안전조치 등을 다하지 아니하고 채굴작업을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정도, 사고의 경위와 원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