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2가단28975 판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1. 11.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 7. 27. 해고통보를 받고 2022. 7. 31.경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530,000,000원에 도급받아, 2022. 12.경 공사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21. 6.경부터 2022. 7. 30.까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를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하였고, 원고의 대표자 E은 2022. 12. 22. 피고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합계 28,135,9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고약6044호)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22가소44285호로 미지급 임금 등 합계 28,135,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2. 1.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전주지방법원 2023나11036호로 항소하였으나, 2024. 4. 4.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금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호증, 을 제2,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9. 4.경 5,000,000원과 매월 500,000원씩 6개월간 3,0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퇴직금 선지급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는바, 위 8,00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여 원고에게 합계 2,487,005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현장대리인으로서 자재반입, 시공, 시공 후 전반에 걸쳐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를 태만히 하여 하도급 업체들이 도면과 상이하게 시공한 부분이나 상식적으로 갖추어야 할 구배(기울기) 등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후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신축건물에 하자, 오시공, 미시공이 다수 발생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과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원고가 옹벽재시공비용 35,200,000원, 수영장 모터 재설치 및 모터 교체비용 20,908,000원, 하자보수비용 946,418,930원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손해 중 피고의 책임범위(50%)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의 책임 부분 중 44,296,450원을 일부 청구한다.

3.

판단

가.

8,000,000원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제1항에서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한편 그 유일한 예외로서 제2항에서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고자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선급 명목으로 지급한 8,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임금 등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 사실, 위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고,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상계항변은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유로 배척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8,000,000원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임금 소송에서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동일하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종전 소송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8,000,000원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 사건 임금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다.

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2,487,005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무단으로 법인카드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금액이 2,487,005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직무해태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21. 6.부터 2022. 7. 30.까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현장소장은 현장대리인으로서 자재반입, 시공, 시공 후 전반에 걸쳐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현장은 2020. 3.부터 피고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기 전까지 약 15개월 동안 4명의 현장대리인 교체가 있었던 점, 피고는 2021. 6.부터 2022. 7. 30.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장소장으로 근속하였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의 근태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현장소장인 피고 외에도 피고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을 감독하고 관여해 온 원고 소속 유천종과 이상재가 상주하고 있었던 점, 또한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시행사인 C의 기술사 F과 상주감리가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는 위 기술사와 상주감리의 지시에 따른 점,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행한 것은 하도급업체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현장소장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를 하였다거나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옹벽재시공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노미정

각주1) 갑 제36호증 감정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