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9. 1. 11.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 7. 27. 해고통보를 받고 2022. 7. 31.경 퇴직하였다.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530,000,000원에 도급받아, 2022. 12.경 공사를 마쳤다.
피고는 2021. 6.경부터 2022. 7. 30.까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를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하였고, 원고의 대표자 E은 2022. 12. 22. 피고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합계 28,135,9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고약6044호)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22가소44285호로 미지급 임금 등 합계 28,135,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2. 1.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전주지방법원 2023나11036호로 항소하였으나, 2024. 4. 4.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금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호증, 을 제2,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9. 4.경 5,000,000원과 매월 500,000원씩 6개월간 3,0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퇴직금 선지급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는바, 위 8,00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여 원고에게 합계 2,487,005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현장대리인으로서 자재반입, 시공, 시공 후 전반에 걸쳐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를 태만히 하여 하도급 업체들이 도면과 상이하게 시공한 부분이나 상식적으로 갖추어야 할 구배(기울기) 등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후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신축건물에 하자, 오시공, 미시공이 다수 발생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과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원고가 옹벽재시공비용 35,200,000원, 수영장 모터 재설치 및 모터 교체비용 20,908,000원, 하자보수비용 946,418,930원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손해 중 피고의 책임범위(50%)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의 책임 부분 중 44,296,450원을 일부 청구한다.
판단
8,000,000원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제1항에서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한편 그 유일한 예외로서 제2항에서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고자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선급 명목으로 지급한 8,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임금 등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 사실, 위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고,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상계항변은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유로 배척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8,000,000원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임금 소송에서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동일하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종전 소송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8,000,000원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 사건 임금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다.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2,487,005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무단으로 법인카드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금액이 2,487,005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직무해태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21. 6.부터 2022. 7. 30.까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현장소장은 현장대리인으로서 자재반입, 시공, 시공 후 전반에 걸쳐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현장은 2020. 3.부터 피고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기 전까지 약 15개월 동안 4명의 현장대리인 교체가 있었던 점, 피고는 2021. 6.부터 2022. 7. 30.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장소장으로 근속하였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의 근태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현장소장인 피고 외에도 피고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을 감독하고 관여해 온 원고 소속 유천종과 이상재가 상주하고 있었던 점, 또한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시행사인 C의 기술사 F과 상주감리가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는 위 기술사와 상주감리의 지시에 따른 점,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행한 것은 하도급업체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현장소장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를 하였다거나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옹벽재시공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노미정
각주1) 갑 제36호증 감정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