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5.부터 2023. 1.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김해시 D에 있는 E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원고는 2019. 10. 29.부터 2022. 8. 31.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국어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실질적 대표라는 피고의 남편 F를 임금 체불 등으로 고소하였고, F는 2023. 12. 22.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3고정466). 위 판결에 대하여 F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창원지방법원 2024노8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국어 강사로 근무하고, 그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월급여로 2020년에는 150만 원, 2021년에는 200만 원, 2022년에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20년 이후로 2022. 8. 31.까지 원고에게 월급으로 1,99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4,0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중 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2020년에는 월 급여로 150만 원, 2021년에는 월 급여로 200만 원을, 2022년에는 월 급여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가 2022. 8. 31. 퇴직한 후에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중 7,00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0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9.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 13.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