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2가단3307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636,043원, 원고 B에게 5,325,56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2. 26.부터 2024. 1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주 완산구 D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의 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6. 7. 25. 전주시장으로부터 설립승인(운영규정 신고 수리 포함)을 받았으며, 피고는 2008. 6. 13. 전주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8. 6. 20.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은 2006. 9. 28.부터 피고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피고의 조합설립 인가일인 2008. 6. 13.부터 2013. 11. 10.까지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3. 11. 11.부터는 피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 12. 18. 피고의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해 피고의 조합장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다.

원고 B은 2005. 4. 29.부터 피고 추진위원회의 총무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3. 11. 10.까지 피고 추진위원회와 피고 조합의 총무로 근무하였으며, 2013. 11. 11.부터 피고의 이사 및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 12. 18. 피고의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해 피고의 이사 및 사무국장 직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라.

피고 조합의 정관(이하 ‘피고 정관’이라 한다)과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이하 ‘피고 보수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고, 피고의 2021년도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피고의 운영비 예산 중 원고 A의 보수는 매월 6,000,000원(상여금 400%), 원고 B의 보수는 3,700,000원(상여금 400%)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