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C라는 상호로 닭과 기러기 등을 양식하는 자인데, 2021. 10.경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빌려 주면 양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급여로 매월 2,000,000원을 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2021. 10. 14. 대여금의 변제기를 1년 후로 정하고, 원고의 모 D을 통하여 피고가 알려 준 농업회사법인 C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고, 2021. 11.부터 2022. 6.까지 원고가 피고의 양계장에서 일하였음에도 피고는 약속한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과 임금 1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임금 부분은 편의상 8,000,000원만 청구한다.
판단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모 D의 계좌에서 2021. 10. 14. 농업회사법인 C 계좌로 3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를 1년으로 정하여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임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월 급여로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를 피고의 양계장 근로자로 고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농업회사법인 C의 대표자이므로,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사용자란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있어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각 규정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 있어서 각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사용자' 개념에 사업 경영 담당자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업경영 담당자는 위 각 규정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일 뿐,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계약상'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사업주인 농업회사법인 C가 될 뿐이므로, 피고가 위 회사의 대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노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