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68,306,915원 및 그 중 66,066,040원에 대하여는 2021. 12. 29.부터, 나머지 2,240,875원에 대하여는 2022. 5. 19.부터 각 2024. 1. 11.까지 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피고 주식회사 C은 34,153,457원 및 그 중 33,033,020원에 대하여는 2021. 12. 29.부터, 나머지 1,120,437원에 대하여는 2022. 5. 19.부터 각 2024. 1. 11.까지 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20. 7. 8. 유한회사 D이 그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되었다(이하, 위 조직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피고 B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도급계약의 체결 등
피고 B은 전북 완주군 E에서 F 증축 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2019. 1. 15. 그 중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C에 총 공사비 946,000,000원에 도급 주었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2019. 1. 19.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원고에게 825,0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H의 추락 사고 발생
원고는 2019. 4. 8. H(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17.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트레이에 케이블을 고정하게 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망인은 2019. 4. 17. 10:25경 이 사건 공사 현장 보일러동 3층에서 트레이에 케이블을 고정하는 작업을 마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지상으로부터 약 20m 이상 높이에 위치한 위 보일러동 4층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당시 위 보일러동 5층에서는 원고의 직원인 I 등이 중량 150kg이 넘는 케이블드럼의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케이블드럼의 고정장치가 풀리면서 케이블드럼이 4층으로 떨어졌고, 케이블드럼이 망인이 이용하던 사다리를 덮쳤으며, 이에 망인은 약 2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2019. 4. 17. 11:38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다발성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에 관련 형사 사건의 경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B, 피고 B의 직원으로 이 사건 증축공사의 현장소장인 J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원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K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의 범죄사실로, I은 업무상과실치사의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 2020고단1863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21. 7. 14. 위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 피고 B에 대하여 벌금 1,500만 원, K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J에 대하여 징역 1년, I에 대하여 금고 1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 K, J, I이 전주지방법원 2021노1188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 역시 위 항소인들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양형부당을 이유로 위 제1심판결 중 위 항소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를 벌금 600만 원, K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J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I을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망인 유가족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과
망인의 어머니로 망인의 상속인인 L, 망인의 남매인 M, N, O(이하 L, M, N, O를 통틀어 '유가족'이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61727호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선행 민사 소송'이라 한다), 선행 민사 소송에서 피고 B은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21. 12. 17. 원고와 피고 B의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및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9. 4. 19. 고용노동부령 제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로 하여금 L에게 망인의 일실수입과 망인의 위자료, L의 고유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366,087,920원, M, N, O에게 각 고유 위자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4. 17.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위 법원은 2021. 12. 21. 위 판결 주문 중 원고에 대하여 L에게 지급을 명한 위 '366,087,920원'을 '275,728,563원'으로 바꾸는 등의 판결경정결정을 하였으며, 그 후 위 경정된 부분을 제외한 위 판결 부분과 위 판결경정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 등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9. 4. 17. 망인의 치료비로 1,276,060원을, 2019. 4. 19. 망인의 장례비로 8,64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선행 민사 소송의 위 판결(위 판결경정결정 포함)에 따라, 2021. 12. 28. L에게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일부로 119,070,450원을, M, N, O에게 원금 및 지연손해금 각 2,274,63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의 보험자인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는 같은 날 L에게 194,519,800원을 지급하였다.
선행 민사 소송의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선행 민사 소송의 소송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L 등 유가족은 원고와 선행 민사 소송의 피고보조참가인이던 피고 B을 상대로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카확5050호)을 하였고, 2022. 5. 13. 위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소송비용확정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위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라 2022. 5. 18. L에게 소송비용 상환액 11,204,37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 및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피고 B,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 C, 그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원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B의 책임비율은 40%, 피고 C과 원고의 책임비율은 각 30%로 볼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과 유가족의 손해액 합계 341,535,575원을 전액 배상하였으므로, 위책임비율에 상응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136,613,830원을, 피고 C은 원고에게 102,460,372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관련 법리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구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이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한 법령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도17523 판결 참조). 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전문분야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전문공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준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공사를 의미하고, 한편 위 조항은 사업이 전문분야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데,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대부분을 도급하였다가 그중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입법 취지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도급인에게도 산업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지우기 위한 위 조항의 개정 목적·경위에 고용노동부가 2012. 9.경 작성한 '사업의 일부 도급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 적용 지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각 공사 전부를 분야별로 나누어 수급인에 도급을 줌으로써 자신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사업의 전체적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등 관리·감독만 하더라도, 위 조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도12560 판결 참조) 2)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가 제9,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사건 규칙 등에 따라 부여된 법령상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B의 망인,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피고 B은 이 사건 증축공사를 각 전문분야별로 피고 C 등 20 여개의 업체에게 나누어 도급 주었고, 이 사건 증축공사의 전체적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등 관리·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 B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이 사건 규칙 제3, 13, 14, 22,38, 44조에 따라,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제38조 제1항 제11호, 제2항), 제품 · 자재 ·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3조 제2항), 작업장의 바닥 ·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제14조 제1항),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 · 설비 · 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는(제42조 제1항)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 B과 피고 B이 선임한 이 사건 증축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J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보일러동 5층에서 중량 약 150Kg 이상의 케이블드럼 교체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위 케이블드럼 교체 작업 과정에서 케이블드럼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케이블드럼 등 낙하물이 보일러동 4층 작업장으로 떨어져 아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보일러동 5층 등지에 보호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진행하던 케이블 고정작업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서의 작업이었음에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B의 직원 J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것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9. 4. 23.이고, 그 선임 이전까지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형사 사건에서 J가 이 사건 증축공사에 관하여 피고 B이 선임한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임을 전제로 J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을가 제25호증의 기재와 피고 B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J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증축공사에 관하여 피고 B이 선임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J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B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수행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인 원고가 피고 B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로서 원고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C의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가 15, 16,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사건 규칙 등에 따라 부여된 법령상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C의 망인,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뒤,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 준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과 함께 앞서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안전조치의무가 있었고, 피고 C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이 피고 B과의 공사금액 조정 문제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도 피고 C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인 Q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독을 계속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 C이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의 하수급인인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던 이상 피고 C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망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원고와 피고들의 책임비율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근로자인 K와 I이 위 보일러동 5층에서 케이블드럼 교체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전조치를 게을리 하였고, 그 결과 교체작업 중이던 케이블드럼의 고정장치가 풀려 케이블드럼이 추락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던 직원들을 거의 철수시켰던 상태였고, 원고는 원청업체인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계속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들의 주의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B, 피고 C의 책임비율을 70:20:10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구상권의 범위
관련 법리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 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뿐만 아니라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9474 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그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참조)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과실분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피보험자의 전체손해액에서 보험자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미보상손해액'이라고 한다)만큼은 여전히 피보험자의 권리로 남는 것이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권만이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참조).
따라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미보상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보험자대위권의 범위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전체 손해배상청구권 중 미보상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미보상손해액 범위 내의 권리는 피보험자의 온전한 권리이므로, 피보험자의 행사 또는 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7643 판결 참조).
판단
원고가 2019. 4. 17. 망인의 치료비로 1,276,060원을, 2019. 4. 19. 망인의 장례비로 8,64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21. 12. 28. 선행 민사 소송 판결에 따라 L에게 119,070,450원을, M, N, O에게 각 2,274,63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보험자인 P가 L에게 194,519,8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22. 5. 18. L에게 선행 민사 소송의 소송비용 상환액 11,204,375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망인과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공동면책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원고 혹은 P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총액 341,534,575원(= 1,276,060원 + 8,640,000원 + 119,070,450원 + 2,274,630원 + 2,274,630원 + 2,274,630원 + 194,519,800원 + 11,204,375원)의 20%에 해당하는 68,306,915원(= 341,534,575원 × 20%)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혹은 P에 의한 손해배상금 지급 다음날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위 손해배상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34,153,457원(= 341,534,575원 × 1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혹은 P에 의한 손해배상금 지급 다음날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의 보험자인 P의 보험금 지급에 따라 면책된 부분에 관한 원고의 구상권은 보험자대위에 따라 P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P는 피보험자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 역시 위 범위 내에서만 P에 이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혹은 원고의 보험자 P가 배상한 손해액은 341,534,575원이고, 그 중 원고가 지급한 금액은 P가 지급한 보험금 194,519,8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7,014,775원(= 341,534,575원 - 194,519,800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147,014,775원이 원고가 보험자인 P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보상받지 못한 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 중 위 미보상금액 147,014,775원의 범위 내의 권리는 피보험자인 원고의 온전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피고 B,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액수는 합계 102,460,372원(= 68,306,915원 + 34,153,457원)이어서, 위 미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 중 P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P에게 이전된 부분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원고에게, 피고 B은 68,306,915원 및 그 중 2021. 12. 28.까지의 손해배상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66,066,040원[= 330,330,200원(총 손해배상금 341,534,575원 -2022. 5. 18. 지급된 소송비용 상환액 11,204,375원) × 20%]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2. 29.부터, 나머지 2,240,875원(= 2022. 5. 18. 지급된 소송비용상환액 11,204,375원 × 20%)에 대하여는 소송비용 상환액 지급일 다음날인 2022. 5. 19.부터 각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34,153,457원 및 그 중 2021. 12. 28.까지의 손해배상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33,033,020원(= 330,330,200원 × 10%)에 대하여는 위 2021. 12. 29.부터, 나머지 1,120,437원(= 11,204,375원 × 10%)에 대하여는 위 2022. 5. 19.부터 각 위 2024. 1. 11.까지는 위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김진웅 임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