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269
판결선고
2022. 11. 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전주사업부의 사업부장으로 위 회사 사업부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여수시 C에 본점 사무실, 전주시 덕진구 D에 전주사업부 사무실을 두고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2000. 6. 22.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 근로자들로 하여금 LPG, 에탄올 등 인화성 가스가 들어있는 스프레이를 포함한 폐기물을 파쇄 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하고,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며, 근로자로 하여금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등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화성 물질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21. 10. 6. 14:02경 위 회사 전주사업부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인화성 가스가 들어있는 약 2,000개의 스프레이를 굴착기로 파쇄 하여 위 스프레이에서 인화성 가스가 배출되도록 하고, 근로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불꽃을 발생시키는 고속절단기를 사용하도록 한 후 위 위 인화성 가스에 불꽃이 접촉하여 발생한 화재로, 피해자 F을 2021. 10. 18. 11:56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패혈증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인화성 물질 관련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을 각각 사망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기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150럭스 이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0. 위회사 전주사업부에서,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약 18.4럭스 내지 약 88.5럭스에 맞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0. 위 회사 전주사업부에서,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폐기물 투입장, 반건식 반응탑, 보일러 재배출 장소, 소각로 측면, 재배출 설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0. 위 회사 전주사업부에서, 작업장으로 통하는 습식세정탑, 공장출입 통행로, 건물내부 이동통로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0. 위 회사 전주사업부에서 소각로 유압장치, 소각로 송풍기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배관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0. 위 회사 전주사업부에서 배관설비인 소석회 챔버에 안전밸브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0. 위 회사 전주사업부에서 보일러 감속기, 1층 소화전 판넬, 소각로 보일러 호퍼, 발전실, 정제연료 탱크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0. 위 회사 전주사업부에서 밀폐공간인 1층 폐수 저장소 및 소각로 보일러 급수탱크에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기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 각항의 기재와 같이 각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 발생 동향 보고, 현장사진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재해조사 의견서, 화재감식결과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에 따른 개선조치 완료 보고서 제출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제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은 반입 폐기물 중 위험물질을 분리하고, 폭발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라도 사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근로자에게 작업하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 그 외에도 피고인들이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더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