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959
판결선고
2023. 6. 16.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21. 4. 30.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2021. 7. 14.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2021. 7. 22. 그 형이 확정되었고, 전주지방법원에서 2022. 6. 22.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22. 6.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부터 의료법인 B의 대표이사로서,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경 위 D요양병원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금 75,960원을 공제하여 동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각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3.경부터 2020. 12.까지 사이에 위 E 외 65명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여금, 합계 금 101,974,735원을 임의로 회사 자금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협조의뢰회신 – 보험료 미납내역서, 보험료 등(기타징수금) 미납내역서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업무상횡령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보험료를 횡령하고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그 폐해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합계 101,974,735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병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횡령 금원의 대부분이 D요양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