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 판시 고용보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60,2022
판결선고
2023. 5. 25.
범죄사실
『2022고단4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의약외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며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사람이다.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을 적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위반되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 19:00경 위 주식회사 E 공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재판매업자인 F, G, H에게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제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I’ 1,590개(시가 합계 약 3,517,08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2022고단2083』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서 ‘주식회사E’이라는 상호로 마스크생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에게 고용유지조치로 1개월 이상의 휴직 또는 휴업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휴직 및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사실은 J, K, L 등에게 휴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여 1개월 미만의 휴직을 실시하고, M은 실제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아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J, K, L, M 등 4명에게 2022. 2. 10.부터 2022. 3. 9.까지 고용유지조치로서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뒤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22. 5. 16. 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6,11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0』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관련공소장 1부(증거목록 순번 93번), 관련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94번), 단속 당시 사진(증거목록 순번 96번)
사업자등록증,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증, 품목허가증,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 허가증 1. 판시 전과 :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2022고단2083』
피고인의 법정진술
N, K, L, J, M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참고인 진술조서
부정행위 신고서
피보험자명단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지원금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20. 3. 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제7호(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의약외품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약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의약외품의 유통질서를 교란하여 국민보건상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큰 범행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도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국가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저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약사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정수급한 지원금 상당액과 추가징수금이 부과되었고 이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