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7.부터 2024. 6.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수수료 및 시책비 472,525원과 지원 수당 3,500,000원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수수료 및 시책비 472,525원의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지원 수당 3,500,000원의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지원 수당 반환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지원 수당 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지사장으로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9. 1. 14.경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C 소속 보험설계사로 일하다가 2020. 3. 6.경 그 위촉계약이 해지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의 부속 규정 중 ‘수수료 지급 및 환수 지침’에 의하면, “지사장은 영업을 위해 FC(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이외의 금전 및 비금전 형태의 기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2019. 1.경 당시 C 제 규정은 ‘경력자 우대 수당(지원 수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 7. 3,000,000원, 2019. 2. 28. 500,000원, 합계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돈 3,500,000원은 C 제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경력자 우대 수당(지원 수당)이다. 당초 원고는 피고에게 지원 수당으로 50만 원씩 10회에 걸쳐 총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19. 1. 7. 지원 수당 6개월분인 3,000,000원을 미리 지급하여 주었고, 2019. 2. 29. 지원 수당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9. 3. 이후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한 나머지 지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의 장기 미근무를 사유로 하여 2020. 3. 6. 위촉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의 C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피고는 C 제 규정에 따라 그 동안 지급받은 지원 수당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는 위촉계약 체결 전 원고로부터 ‘스카웃 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중 3,5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월급도 주지 않았고, 약속한 스카웃 비 전부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위 3,500,000원은 지원 수당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스카웃 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돈 3,500,000원은 원고의 C 제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경력자 우대 수당(지원 수당)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다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C로 소속을 옮기게 된 경력 보험설계사이다. 따라서 C 제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원고로부터 경력자 우대 수당(지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C 제규정을 비롯하여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의 부속 규정 어디에도 ‘경력자 스카웃 비’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이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경력자 우대 수당(지원 수당)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피고가 이를 요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C로 소속을 옮기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피고와 약속하였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혹은 보험대리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피고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서,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혹은 보험대리점 이외의 자를 위하여 보험 모집을 할 수 없는 제한을 받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촉계약에서 약속받은 지원금이나 수당, 중개 수수료 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급여(월급 등)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일반적인 보험업계의 관행상, 보험회사 혹은 보험대리점은 경력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경력자 우대 수당을 지급하고, 그 보험설계사가 일정기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위촉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지급 수당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피고가 2019. 1. 14.경부터 C에 소속되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20. 3. 6.경 퇴사함으로써 C에서 2년 미만 근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C 제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원 수당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11.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3.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지원 수당 반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천무환 구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