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나337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5쪽 마지막 행의 ‘사납금은 60,000원으로’ 부분을 ‘사납금은 원고 A는 45,000원, 원고 B은 60,000원으로 각 근로계약서에 정해져 있었는데,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2014년 임금협정과 같이 60,000원으로’로, 제6쪽 제2-3행의 ‘임금은 해마다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을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임금은 물가상승에 따라 인상되거나 적어도 동일액수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인데’로, 제7쪽 제4행의 ‘보기는 어렵다’를 ‘볼 수는 없고, 2018년 임금협정 이전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2014년 임금협정 당시보다 1,000원 이상 오른 상태였고, 2018년 최저임금이 이 보다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당시 상황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고자 하는 동기를 새롭게 형성하기에 충분했다‘로 각 고치고, 제7쪽 제7행 뒤에 ’⑦ 피고가 주장하는 2010년 이후 승차방식 변경(콜택시, 플랫폼)이 춘향택시 기사들의 평균적 근로시간을 크게 변경할 정도였다는 증거나 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며, 사납금 납부를 제외한 차량 운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업무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택시 영업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소정근로시간을 급격히 단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민수(재판장) 고연금 박미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