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노1046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 2021고단1150, 2022고단648 사건의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편취한 건설자재는 피고인 A가 취득할 당시 이미 중고품이거나 낮은 품질의 제품이었으므로, 편취한 건설자재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 A가 편취한 건설자재의 신품 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2021고단1150, 2022고단648 사건의 각 사기죄에서 피해액은 피해자 주식회사 L가 2020. 8.경부터 2021. 3.경까지 원심 판시 건설자재를 구입한 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1607쪽-1624쪽) 및 피해자 AK의 피해현황(증거기록 제242쪽)을 근거로 산정하였는데, 위 거래명세표는 실제 피해자가 매수한 거래대금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 시기도 편취 당시와 불과 몇 개월 차이 밖에 나지 않아 신빙성이 있고 위 피해현황은 위 거래명세표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점, ② 피고인 A는 편취한 건설자재가 신품이 아닌 중고물품이어서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가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중고물품으로 볼 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중고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위 거래명세표 등과 달리 그 시세를 파악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2021. 1. 물가정보지(증거기록 제1971쪽-1972쪽)에 의하더라도, 원심 판시 건설자재의 가액은 2021. 1. 물가정보지의 각 품목별 건설자재의 시가에 비추어 오히려 상당히 낮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A가 편취한 건설자재를 제3자에게 매각한 대금은 편취 이후 장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거래가액이어서 처분의 긴급성, 밀행성 등을 고려할 때 시가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설령 매수자들이 시가에 맞추어 구매하였다고 진술하더라도(증거기록 제1582쪽), 위 매수자들이 장물취득죄로 처벌되는 것이 두려워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섣불리 판시 건설자재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2021고단1150, 2022고단648 사건의 각 사기죄에 관한 판시 건설자재의 가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A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한편,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에 있어서는 형법상 사기죄로 인하여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것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여 가중된 법정형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가액의 평가 내지 산정은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이득액을 범죄구성요건요소로 특별히 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닌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구체적인 가액은 양형사유에 불과하여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취지 참조), 가사 피고인 A가 편취한 건설자재의 가액을 원심과 달리 보더라도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불리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편취한 건설자재들이 중고물품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양형조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와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문(재판장) 김진아 박정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