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불리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 E과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 E이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문(재판장) 김진아 기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