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관련 법령에는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만 있을 뿐이고, 안전대의 안전고리 개수가 2개 이상이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고리가 1개 있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안전대의 안전고리가 1개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안전고리가 1개인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원심판결문의 제4쪽 19행에서 제6쪽 4행까지의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시한 판결이유에 더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추락 사고의 상당 부분이 작업지점 이동 중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근로자가 추락하여 다치는 결과가 발생한 점)과 유리한 정상(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쪽 12행의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용희(재판장) 김현지 이국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