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6. 3. 31. 선고 2023가단3466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9,029,443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2. 2.부터 2026. 3. 3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의 7/9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의 1/2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아래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부상을 입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다.

2)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차량은 2022. 2. 2. 21:40경 전주시 덕진구 D 부근 송천중앙로에서 E 한방병원 쪽으로부터 송천역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A는 당시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이하 '원고 이륜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F아파트 쪽으로부터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횡단할 수 없는 송천중앙로를 횡단하다가 피고 차량과 충격하였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이나, 당시 피고 차량의 속도는 95.1km/h로 조사되었다.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는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다.

3)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강직성 사지마비 등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제한속도 위반 등 귀책사유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 계산에 있어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원 미만은 버리며, 불법행위일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또한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생년월일 및 성별: G생, 남성

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 2022. 2. 2.

다)

가동연한: 만 65세(2058. 10. 4.)

라)

소득 및 월가동일수: 도시일용노임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및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마)

여명종료일: 2055. 4. 20.[H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I(이하 '이 사건 신경외과전문의'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여명이 60%로 단축되었다고 감정하였으므로, 감정일 2025. 1. 8.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감정의견에 따라 원고 A(감정일 기준 기대여명 50.5년)의 기대여명을 계산하면 단축된 여명종료일은 2055. 4. 20.이다]

바)

노동능력상실률: 100%(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두부에 손상을 입었고, 이 사건 신경외과 전문의는 원고 A가 '맥브라이드표14, 두부, 뇌, 척수 항목의 Ⅲ. 운동실조증 또는 대마비성 실조증, D. 극도의 중증 : 모든 운동이 불확실, 하지의 마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라고 평가하였으므로 위 감정의견에 따른다)2) 계산

별지 일실수입내역 기재와 같이 805,004,68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25. 1.14.자),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적극적 손해

1)

향후치료비

원고 A가 여명종료일까지(2055. 4. 20.까지) 다음과 같이 매월 향후치료비로1,452,200원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 12. 17.부터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일로 현가계산을 하면 280,497,512원(=1,452,200원 × 호프만수치 193.1535)이다.

원고 A는 향후치료비 추정액이 매월 6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① 원고 A가 주장하는 위 600만 원은 이 사건 신경외과 감정의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그 비용명세를 알 수 없고, 이 사건 신경외과 감정의 의견도 '대략 6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는 정도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위와 같은 감정서 기재에 의할 때 위 600만 원은 이 사건 신경외과 감정의가 원고 A의 향후치료비를 실제로 추산한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이 사건 신경외과 감정의는 그 후 이 법원의 사실조회신청에 따라 향후치료비가 위와 같이 매월 1,452,200원씩 지출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③ H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 J은 원고 A의 향후치료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경외과 감정의의 '매월 600만 원'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호흡기내과 감정에 따른 향후치료비 주장은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론주의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보조구비용

이 사건 신경외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면, 원고 A는 향후 보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인정되는바,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는 5년마다 휠체어 비용으로 70만 원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 12. 17.부터 여명종료일인 2055. 4. 20.까지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일로 현가계산을 하면 2,453,080원(= 700,000원 × 호프만수치 3.5044)이다.

3)

개호비

원고 A는 여명기간 동안 1일 8시간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 A는 2025. 2. 1.부터의 개호비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 A가 2025. 11. 29.까지 이종요양비 명목으로 간병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2025. 11. 30.부터의 개호비를 인정한다. 구체적인 개호비는 아래와 같이 1,011,005,823원이다.

4)

합계

원고 A의 적극적 손해액은 1,293,956,415원(= 향후치료비 280,497,512원 + 보조구비용 2,453,080원 + 개호비 1,011,005,823원)이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25. 1. 14.자),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2025. 9. 4.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2025. 12. 26.자 문서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공제

1)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을 2022. 2. 2.부터 2026. 12. 28.까지로 인정받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요양급여로 473,513,730원을, 휴업급여로106,083,600원을, 상병보상연금으로 2,583,060원을 각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근로복지공단에 대한 2025. 12. 26.자 문서제출명령회신).

2)

다음과 같이 위 각 급여를 공제한다.

가)

원고들은 기왕치료비를 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는 공제하지 않는다.

나)

요양기간인 2022. 2. 2.부터 2026. 12. 28.까지를 휴업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액에 해당하는 147,222,560원에서 위 휴업급여액 106,083,600원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위 휴업급여액을 원고 A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지급되는 것으로서 원고 A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위 법 제4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 등 참조), 원고 A가 향후 지급받게 될 상병보상연금총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라)

피고는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가 장해연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은 2,098,961,099원(= 일실수입 805,004,684원 + 향후 치료비 280,497,512원 + 보조구비용 2,453,080원 + 개호비 1,011,005,823원)이고, 여기서 휴업급여 106,083,600원과 상병보상연금 2,583,060원을 공제하면, 공제 후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은 1,990,294,439원(= 재산상 손해액은 2,098,961,099원 - 휴업급여106,083,600원 - 상병보상연금 2,583,060원)이다.

라.

과실상계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50km/h이나 당시 피고 차량의 속도는 95.1km/h였던 점, ② 원고 A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횡단할 수 없는 도로를 횡단하려다 피고 차량과 충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위와 같은 원고 이륜차의 진행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의 과실을 90%로 인정한다.

따라서 과실상계 후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은 199,029,443원(= 공제 후 A의 재산상 손해액 1,990,294,439원 × 10%)이다.

마.

위자료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과실, 원고 A가 입은 부상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20,000,000원로 정한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19,029,443원(= 199,029,443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2.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2026. 3.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범위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과실, 원고 A가 입은 부상의 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B의 위자료를 10,000,000원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2026. 3.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무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