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2. 5. 선고 2023가단7050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345,177원과 이에 대하여 2022.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과 같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소장으로 2022.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과 위로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과 위로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소장으로 2022.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사실,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2022. 6. 30. 이전 3개월 동안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임금의 총액은 18,500,000원{= 기본급 18,000,000원 + 상여금 500,000원(연 상여금 2,000,000원 × 3개월 ÷ 12개월)}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203,297원(=18,500,000원 ÷ 91일, 원 미만 반올림)이 되고, 원고의 계속근로기간(2014. 4. 1. ~ 2022. 6. 30.)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한 법정 퇴직금을 '1일 평균임금 203,297원 × 계속근로기간의 일수 3,013일÷ 365일 × 30일'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50,345,248원(원 미만 반올림)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345,177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2. 7. 15.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7. 1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