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55,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7. 7.경 주식회사 C(대표자 : D, 이하 ‘C’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술개발 사업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회사를 설립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2014. 9. 1.경 자동차부품의 제조 및 조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면서,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고, 이와 함께 원고도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015.경부터 2022. 8. 15.경까지 피고 회사 내에서 ‘부사장’ 직위로 근무하였으며, 2023. 9. 8.경 원고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었다.
피고 회사의 주식은 설립 당시인 2014. 9. 1.경 무렵 D이 70%(보통주 98,000주), 원고가 30%(보통주 42,000주)를 각 보유하였고, 2017.경 및 2020.경 각 증자가 이루어진 이후 2020. 2.경 피고 회사의 주식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2022. 8. 16.경 원고에게 직위, 직책 해촉 및 보수지급정지 통보(이하 ‘이 사건 해촉 통보’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원고는 2023. 6. 1.경 피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기간 중 본래 약정한 대로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로서의 급여 내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약정금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주위적으로, 285,448,737원 및 위 돈 중 136,666,530원에 대하여는 2020. 6. 1.부터, 4,333,330원에 대하여는 2020. 7. 1.부터, 19,999,980원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20,416,641원에 대하여는 2021. 8. 1.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1.부터, 4,032,256원에 대하여는 2022. 8.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285,448,737원 및 위 돈 중 136,666,530원에 대하여는 2020. 6. 1.부터, 4,333,330원에 대하여는 2020. 7. 1.부터, 19,999,980원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20,416,641원에 대하여는 2021. 8. 1.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1.부터, 4,032,256원에 대하여는 2022. 8.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755,030원에 대하여는 2022. 10. 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합11162
판결선고
2024. 9. 26.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임금(주위적 청구) 내지 약정금(예비적 청구) : 285,448,737원 및 지연손해금
주위적 청구 :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
원고는 2015. 1. 1.부터 2022. 8. 15.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급여를 연봉 1억 원으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금 내지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285,448,737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약정금
(설령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보수 지급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연봉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와 마찬가지로 연봉 1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지급 금액 285,448,737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고용보험료 환급금 관련) : 1,755,030원 및 지연손해금
피고 회사가 2022. 10. 4.경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로부터 환급받은 원고의 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 합계 1,755,030원[= 2019년도 416,400원 + 2020년도 472,000원 + 2021년도 520,800원 + 2022연도(1월 ~ 8월) 796,330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환급금 1,755,03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
[285,448,737원 관련] 임금 내지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 미지급 임금 주장 : 배척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금액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7호증, 을 제6, 7, 9,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 내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임금 청구는 그 미지급 액수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2014. 7. 7. C(대표자 : D)와 사이에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C(대표자 D)가 그 사업 장소 및 자금 등을 제공하고 원고가 기술 분야(특허 및 지적재산권 등)를 담당하기로 하면서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다. 특히, 피고 회사의 설립은 원고가 보유한 특허 및 지적재산권 등을 이유로 한 동업자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원고는 당시 피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근로자 관계에 있었다기보다는 기술개발 등 관련 부분에서 상당히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
특히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시 전체 주식 중 30%를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피고 회사의 증자 시 원고와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고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인원 구성 시 30%의 추천권을 부여하며 수익 발생시 주식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 등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임원급인 부사장 직책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D과 함께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선임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직원이 아닌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 원고는 재직하는 동안 피고 회사의 CEO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거나 메일 등에서도 본인을 피고 회사의 CEO라고 표시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
원고가 D에게 업무 관련 보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공동대표이사 상호간 사업계획 등을 공유하는 정도로 볼 수 있고, 회사의 임원이라도 상급임원에게 보고 등을 할 수도 있으며,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11조[경영평가]와 같이 동업관계에 따른 사업 방향을 협의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이를 두고 단순히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인 업무보고 등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 피고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대장을 보더라도, 원고는 일반 직원들과 다르게 연차가 별도로 관리되거나 오히려 피고 회사 직원들의 연차 사용에 대하여 ‘공지’를 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는 D 등으로부터 업무 수행 등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다수 직원들의 업무 수행 등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복무규정 등의 적용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나아가 원고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근태관리를 받지 않고 다른 임직원들의 급여를 감액·반납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 직원들의 급여 등에 관한 ‘결재’를 하고, 피고 회사의 중국 법인의 법정대표인으로 등재되어 당해 중국 법인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2021. 12.경 K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 목적으로 7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D과 함께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 또한 공동경영자가 아닌 단순 근로자로서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2022. 8. 30.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담당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이와 같은 이유로 2022. 11. 14.경 ‘동업계약서, 등기여부, 상당한 지휘ㆍ감독의 존부, 복무규정 등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 보수의 근로대가성, 4대보험 가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바,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내사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보하였다. 이는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
(예비적 청구) 미지급 약정금 주장 : 배척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동업계약상 보수 지급 약정을 승계하는지 여부 등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원고의 보수 지급 약정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미지급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업계약서의 계약당사자는 원고와 C(대표자 D)인 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동업계약 이후에 비로소 설립된 법인일 뿐이며, 달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보수 지급을 약정하였다거나 그 보수 관련 채무를 인수·승계하는 등 약정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만한 관련 증거나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 회사가 기존에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는 정도의 사정을 이유로 묵시적인 약정 승계 등의 법률관계로 볼 경우에는, 아래 2)항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사의 보수에 관한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이사의 보수청구권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판단)
상법 제388조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ㆍ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는데(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보수에 관한 약정금 청구는 자신의 직무수행 내지 위임관계에 따른 대가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실질적으로 이사로서의 보수 청구로 선해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다만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 전체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56839 판결 등 참조). 반면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참조). 또 위와 같이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보수와 직무의 상관관계가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그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보수의 적정성 내지 그 판단기준 등은 보수 감액 등과 같은 과소 여부 등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도 참작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의 정관 제32조는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사로 선임되고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특별히 원고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된 사항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보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이 피고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에게 이사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또 피고 회사는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전체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 회사가 아니어서 그러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즉, 피고 회사는 설립된 당시부터 피고 회사의 전체 주식을 D(70%)과 원고(30%)가 나누어 보유하였고, 2017.경 및 2020.경 각 증자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다른 주주들까지 추가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 회사가 처음부터 1인 회사가 아니었던 이상, 기존에 이사인 원고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보수 지급 등에 관한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등 특별한 경우와 같이, 원고의 보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의결 여부에 관하여 달리 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보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 1, 5, 8, 19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연봉 1억 원을 기준으로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 상당을 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D은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증자 전까지 전체 주식의 70%, 2017.경 및 2020.경 각 증자가 이루어진 이후 46.4%를 각 보유하는 최대주주이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보수가 최초 연봉 1억 원에서 감액된 것은 이러한 최대주주인 D의 의사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에 대한 보수 지급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다른 주주들이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결국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주들이 원고에게 연봉 1억 원의 보수를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결의 등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 보인다(즉, 최대주주인 D을 제외한 원고나 나머지 주주들만으로 원고에 대한 연봉 1억 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안건을 가결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그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의제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7조에 기재된 ‘연봉 1억 원’을 근거로 부당한 감액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7조에서 정한 원고에 관한 처우 부분을 살펴보면 ‘최초 연봉은 1억 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원고의 첫 해 연봉에 대하여만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이후 보수가 1억 원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 등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보수가 연봉 1억 원보다 감액되었더라도 이를 두고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않은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설립되면서 당시 원고가 보유한 기술 내지 기술개발 등을 토대로 영업 이익 등을 창출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기 위하여 원고에게 2015.경부터 상당한 기간 1억 원의 보수를 지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제 피고 회사가 설립 이후부터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적이 없고, 이러한 피고 회사의 매출 부진 등 문제는 원고가 담당하기로 한 기술 내지 기술개발 등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즉, 원고가 최초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019년까지 약 893억 원의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 매출액은 351,636,533원 정도에 불과하여 위 목표액에 상당히 미달되는 규모이다). 결국 이러한 매출부진 등 문제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적자가 지속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D은 임직원들의 각 보수를 감액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이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스스로 2020. 6.경 소속 직원에게 자신의 보수 삭감을 ‘반환’이 아닌 ‘자진반납’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결국 D과 원고 등은 피고 회사의 장기간 지속된 적자 등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이 또한 결국 무산되었다.
이러한 피고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난, 원고가 기존에 지급받은 보수액의 규모, 원고 등 임직원의 보수가 감액되거나 미지급된 경위나 이유 등을 비롯하여 다른 공동대표이사 D이 보수 없이 오히려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의 근로자(직원)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동설립자 겸 공동대표이사 등 지위에 있는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보수를 본래 예상한 금액보다 낮게 지급받았다거나 일정한 기간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결과가 이사 보수 지급에 있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거나 균형성을 잃은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
결국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인 미지급 임금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 회사가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동업계약상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 의무 등을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예비적 청구인 약정금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사로서의 구체적인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찾기 어려운 이상, 연봉 1억 원을 기준으로 한 그 차액 상당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 환급금 1,755,030원 : 일부 인정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기존에 원고의 보수액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사실,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가 원고의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를 이유로 피고 회사에게 2019.경부터 2022. 8.경까지의 원고의 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 합계 1,755,030원[= 2019년도 416,400원 + 2020년도 472,000원 + 2021년도 520,800원 + 2022년도(1월 ~ 8월) 796,330원]을 환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 회사가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로부터 환급받은 고용보험료 중에서 1,755,030원 부분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자신의 보수로 부담한 부분에 해당하여 피고 회사가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피고 회사가 이를 포함하여 전액을 환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님에도 임금 형태로 지급한 것이 회계상 편의를 위한 방편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이유로 그 반환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 회사가 원고의 본인부담금을 실제로는 대신 납부하는 등의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위와 같이 고용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부분은 원고가 실제 부담(납부)하였고 사후에 실제 근로자가 아님을 이유로 이 부분까지 피고 회사에게 환급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환급된 원고의 본인(원고)부담금 합계 1,755,0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3.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부분 지연손해금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가 수령한 환급일인 2022. 10.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위 환급금 관련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이행최고를 받은 후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이는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달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이전에 피고 회사에게 이행 최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앞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진(재판장) 김선영 박세황
각주1) 원고는 위 285,448,737원과 관련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외에도 1,755,030원 관련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주위적․예비적 청구취지로 나누어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1,755,030원 청구 부분은 위 285,448,737원 부분과 소송물이 다른 별개의 청구이고 그 주위적․예비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모두 동일하므로,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아닌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선해하여 해당 청구취지를 정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