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452
판결선고
2023. 11. 8.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변경 전 C 주식회사)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D건물 E호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그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재해사고 발생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8. 11: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피해자 H(남, 53세), 피해자 I(남, 52세)로 하여금 차량용 하역운반기계인 시저형(무한궤도식) 고소작업대<1>에 올라가 그곳에 설치된 지상 약 8.7m 높이의 철골 구조물<2> 측면에 마감재를 고정시키 위한 철물을 용접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①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반, 중량물의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차량용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추락·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고소작업대는 지면과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고소작업대에 설치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철골 구조물 주변 지면은 2021. 12. 24.경 주유 배관 설치를 위해 약 30~50cm 깊이(넓이 약 30cm, 길이 2~3m)로 굴착함에 따라 그 경사가 고르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 고소작업대는 무한궤도식으로 운용됨에 따라 평평하고 튼튼한 지면이 아닌 불안정한 지면에서 작업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위 사건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위 철골구조물 주변에서 작업을 할 경우 지면의 경사에 의해 고소작업대가 전도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① 이 사건 당일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높이 약 8.7m 높이의 철골 구조물 측면에 철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작업의 내용 및 지형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고소작업대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작업지휘자도 지정하지 않는 등 어떠한 안전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② 이 사건 하지철물 설치 작업 장소의 지면이 굴착 작업에 따라 경사가 일정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소작업대를 설치함에 있어 평탄화 등 지면과 수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경사진 지면에서 일정 높이 이상으로 작업대가 상승할 경우 이를 정지시키는 이 사건 고소작업대의 방호장치인 ‘안정기’의 작동이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작동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사진 지면에서 사용이 금지된 이 사건 고소작업대를 0.9˚~13.9˚의 경사지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이 사건 고소작업대의 최대허용 경사도는 2˚) 위 고소작업대가 경사진 우측 방향으로 기울어지면서 전도됨에 따라 피해자들을 7.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로 하여금 같은 날 11:48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제4번 급성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호구인 보안면을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7. 위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G 창고 건물 2층 계단에서 소속 근로자 2명으로 하여금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보안면을 1개만 지급하고 이들에게 보안면을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7.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중량물인 철골 운반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추락·낙하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7. 위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G 창고 건물 2층 창틀(지상 3m 높이)에 안전난간 설치 등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 H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고소작업대 좌․우 경사도 관련)
감독점검표, 재해조사 의견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 변경 설정신고서, 작업보고서, 건설공사대장,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부검감정서, 사체검안서, 진단서
현장사진
크롤러 공정작업 플랫폼 작동 및 유지보수 설명서, 렌탈게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사용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1호(사용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근로자 산업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위할 의무가 있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추락하여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상 주의의무 내지 안전조치의무도 다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 A은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2017년, 2019년 각 벌금형).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망 피해자의 유족도 합의한 점,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시정조치를 취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경
각주1) 작업대가 수직으로 승강하는 형태의 고소작업대
각주2) 이 사건 공사현장은 총 3개의 건물을(J동, K동, L동) 신축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들은 J동 캐노피(햇빛 및 비가림막 지붕)을 이루는 철골구조물에 하지철물을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