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170,2023
판결선고
2023. 7. 5.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170]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22. 6.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D, 2층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업체인 유한회사 E, 유한회사 F,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공사업이나 태양광 발전시설공사업을 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회 처벌받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많아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차용금이나 공사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수회 처벌 받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 특히, 2020. 9.경부터 2021. 8.경 사이에는 2019. 4. 12.경 I로부터 빌린 7억 1,000만 원의 채무와 2019. 1. 25.경 J으로부터 빌린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한전 선로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정상적으로 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2018. 4.경 K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3,850만 원, 2017. 11.경 L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500만 원, 2018. 1.경 M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 2018. 2.경 N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8,500만 원, 2017. 12.경 O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3,850만 원, 2018. 1.경 P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3,850만 원 등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처벌받았는바 위 사람들에게 반환해 주어야 할 채무가 총 4억 7,050만 원에 이르러 그 시기 피고인에게 12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었다. 반면,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익이 없어 그 무렵 피고인은 사무실 임차료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또한, 2019. 6.경부터 7.경 사이에 충북 음성군 Q 및 R(이하 ‘태양광발전소 분양 예정지’)에서 진행하고 있던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는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토지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되어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그 당시 채무가 많아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그동안 밀린 직원들의 급여 지급, 계열사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의 계약금이나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2020. 9. 29.경 사기
피고인은 2020.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거래처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T 발행의 7천만 원 짜리 어음을 할인하여 그 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자어음이 물품 대금 등 정상적인 용도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지인으로부터 빌린 것이어서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 당시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9.경 주식회사 H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 2. 10.경 사기
피고인은 2021. 2. 8.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거래처 등에 인건비를 지급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빌린 돈은 거래처에서 나올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서 2021. 2.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에서 받을 돈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채권양도하였고, 그 당시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0.경 주식회사 H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임차한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건물 2층의 임대인인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4,6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지급할테니 미지급 임차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2,3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해당 어음은 절대 부도가 나지 않을 것이며 부도가 나면 3일 안에 모든 차임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T이 발행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H이 배서한 전자어음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자어음이 물품 대금 등 정상적인 용도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지인으로부터 빌린 것이어서 전자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 당시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2.경 주식회사 H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분양 예정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분양을 태양광발전소 분양 대행업체인 W단체(이하 ‘W단체’)에 의뢰하였고, 2021. 4. 22.경 태양광발전소 분양예정지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W단체 소속 X로 하여금 피해자 B과 ‘착공예정일 2021. 4. 30, 준공예정일 2021. 8. 30, 공사대금 2억2,0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7,00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한회사 F 명의의 태양광발전소 전기설비·시설공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태양광발전소 전기설비·시설 공사를 진행할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음성군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개발행위 허가기간 연장도 신청하지 않았고, 개발행위 허가조건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음성군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당할 상황에 있었고, 태양광발전소 전기설비·시설 공사를 위해서는 한국전력에 선로개설을 신청함과 동시에 선로개설에 필요한 선로용량 공사비를 신청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납부해야 함에도 선로용량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아 선로개설 신청이 취소당할 상황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그동안 밀린 직원들의 급여 지급, 계열사의 운영자금 사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의 계약금이나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2.경 태양광발전소 전기설비·시설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21. 7. 30.경 태양광발전소 전기설비·시설 공사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유한회사 F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Y, Z,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분양 예정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분양을 태양광발전소 분양 대행업체인 W단체에 의뢰하였고, 2021. 5. 31.경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W단체 소속 AB과 만나 계약조건에 관하여 대화하던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AA와 전화하면서 “태양광발전소 전기설비·시설 공사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 충북 음성군 Q와 R에 99.45kw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분양해 주겠다. 이미 개발행위 허가 및 선로 허가가 난 상태이며 2021. 6.경 착공할 것이고 2021. 10. 30.까지 무조건 공사가 끝난다.”라고 거짓말하여 ‘착공예정일 2021. 6. 30, 준공예정일 2021. 10. 30, 공사금액 2억 2천만 원, 계약금 3천만 원, 중도금 4천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한회사 F 명의의 태양광발전소 전기설비·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태양광발전소 전기설비·시설 공사를 진행할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음성군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개발행위 허가기간 연장도 신청하지 않았고, 개발행위 허가조건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음성군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당할 상황에 있었고, 태양광발전소 전기설비·시설 공사를 위해서는 한국전력에 선로개설을 신청함과 동시에 선로개설에 필요한 선로용량 공사비를 신청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납부해야 함에도 선로용량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아 선로개설 신청이 취소당할 상황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그동안 밀린 직원들의 급여 지급, 계열사의 운영자금 사용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전기설비·시설 공사의 계약금이나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5. 31.경 태양광발전소 전기설비·시설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각 3,000만 원을 유한회사 F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Z,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 피해자 AA와 전화하면서 태양광발전소 전기설비·시설 공사 착공을 미루는 이유를 물어보는 피해자들에게 “모듈까지 준비해 놓았는데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 중도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전기설비·시설 공사를 시행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당하였고, 모듈이나 인버터 등 태양광 발전시설에 필요한 주요 자재를 구입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직원들의 밀린 급여 지급, 계열사 운영자금 사용,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태양광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의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8. 11.경 태양광발전소 전기설비·시설 공사 중도금 명목으로 각 1,000만 원을 유한회사 F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88]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2021. 5. 31. 09:00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충북 음성군 Q, R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려고 한다. 이미 부지를 확보했고, 개발행위 허가도 받았으니 2억 원을 투자하면 추후 100kw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이고, 위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2019년경 피고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어 다시 위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며, 2020. 12.경 개발행위 허가가 만료되고 새로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태양광 발전소를 정상적으로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H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900만 원을, 2021. 6. 1.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70]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B, Y, S, AD,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부담금 납부 여부 관련), 수사보고(태양광발전시설 선로 신청 관련), 수사보고(T 매입 및 매출액 관련), 수사보고(피란체 공사대금 관련 참고인 AD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T 전자어음 발행자 AE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본건 부지 주인통화 관련)
도급계약서, 이체결과 확인서, 분양 제안서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개발행위허가(음성군) 공문 등, 수사협조의뢰공문, 회신자료,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낙서, 분양계약서, 입금내역서 등,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내용증명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계약서 등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회보서
[2023고단188]
피고인의 법정진술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약서, 입금 거래기록 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 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A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지연손해금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전과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년부터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태양광발전소 분양대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1> 계속하여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7명이고, 편취액 합계가 2억 3,700만 원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개인적 용도와 변호사 비용,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2>
판사 김미경
각주1) 2022고단2170 증거기록 제2권 제723면
각주2) 위 증거기록 제6권 제52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