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2022고정365』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B에서 건설업체 유한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4.부터 2019. 3. 16.까지 포크레인 운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29,219,1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615』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경 준보전산지인 전북 임실군 E, F에 있는 임야에서 고추 등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기사와 인부를 동원하여 위 임야 중 4,039㎡ 상당에 대하여 절토,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