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에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226
판결선고
2023. 10. 26.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공사현장 인부들의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자를 조금 쳐서 주겠다. 원청으로부터 들어올 돈이 있으니 3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3일 안에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일 안에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익산 도정공장 현장소장 문자 진술서, 대구 현장 대표 D 문자진술서, 근로기준법 판결문,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혐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캡쳐 사진, 피해금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가량을 배상하였고, 피해자 측과 2023. 10. 2. 피해배상액을 600만 원으로 정하되 그중 1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10회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니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정재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