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1. 3.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소재하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설비배관공으로 근무해 왔다.
원고는 2023. 5. 10. 06:0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주식회사 D가 시공하는 '군산 근해 OO도 OO부대 기계실 신축 기계공사' 업무에 투입되어 배관작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15:00경 머리의 통증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였고, 당일 자신의 업무를 마치고 17:00경 귀가하였다.
원고는 다음 날인 2023. 5. 11.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다가 09:10경 다시 머리의 통증과 어지러움증, 구토 증상 등이 발생하여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E병원 응급실에서 09:10경 원고를 진단한 결과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련,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고혈압」 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 '두개골 절제 및 뇌동맥류 결찰술'의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상병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상병이 발생할 정도로 업무상 단기적 과로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해당 상병을 유발한 정도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판단결과를 근거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하는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그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F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인의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및 장기간의 만성적 업무상 부담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추산된다.
[단기간 업무상 부담 등]
[장기간 업무상 부담]
먼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과 그 전날의 원고의 작업 내용이나 경위를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 즉 발병 전 1주 이내에 업무량이 그 전에 비하여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 즉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러한 업무시간 자체가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는 수준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참조).
원고는 배관작업을 그 업무로 하는데 '근무일정의 예측이 어려운 경우, 교대제 근무, 휴일근로, 휴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고, 그 무렵 관리자 또는 주변 동료들과의 관계에 있어 불화가 있었다거나 하는 정신적 고통의 요소도 특별히 찾아보기 힘들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안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