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나1103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9. 1. 11.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 7. 27. 피고로부터 '2022. 7.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둬라.'는 내용의 해고통보를 받고 2022. 7.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22. 12. 22. '원고에게 2022. 7.분 임금 5,000,000원, 해고예고수당 5,741,620원, 퇴직금 17,394,280원 합계 28,135,9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고약6044호)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28,135,9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2. 7. 31.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2. 8.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사전정산 명목으로 8,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임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는 것이다.

2)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 경우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등 참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9. 4. 12. 월급과 별도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② 2019. 7.부터 2019. 12.까지 매월 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고 위 돈이 그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성과금(①)이나 월급 인상분(②)으로 위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8,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화석(재판장) 김진아 신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