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1105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09. 4. 1. C대학교 강의전담 연봉계약제 전임교원(비정년트랙)으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1. 3. 1. 연봉계약제 전임교원(정년트랙)으로 재임용된 후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C대학교 교원의 급여 체계에 관하여 교직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 호봉에 따른 봉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2004. 1. 1. 계약제 전임교원 등에 대하여 연봉제를 적용하는 교원 연봉제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을 제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2년 단위로 계약제 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규정은 피고 정관 제45조를 위반하여 이사회 의결 없이 제정되었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에도 해당 교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규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은 비정년트랙 강의전담 전임교원에게만 적용되고 정년트랙 전임교원인 원고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원고에게 연봉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계약제 교원 임용계약은 임용권자인 피고 이사장이 아닌 C대학교 총장 명의로 체결되어 무효이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연봉제가 아니라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부터 2021. 12.까지 호봉제를 적용하였을 경우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급여에서 원고가 연봉제에 따라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공제한 차액(구체적 금액은 별지 미지급 임금액 산정표와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2002. 3. 12. 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에 관한 정관 제39조의7을 신설하였고, 이에 계약제 교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정관 제4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규정 제정에 관한 이사회 의결은 필요 없다. 설령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이사회는 원고의 임용 전인 2010. 1. 15. 이 사건 규정을 추인하였으므로, 그때부터는 이 사건 규정은 유효하다.

2)

호봉제를 적용받던 교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교원들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 없다.

3)

원고는 피고와 계약제 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받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C대학교 총장은 피고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원고와 임용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C대학교 총장이 원고와 체결한 임용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규정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1)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피고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 정관 제45조는 ‘대학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피고 이사회는 2002. 3. 12. 정관 제39조의7로 교원의 계약제 임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의결하면서, 정관 제39조의7 제2항 제2호에서 ‘계약제 교원의 급여는 업무의 곤란성,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위 정관 규정은 계약제 교원의 급여를 정하는 추상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계약제 교원의 급여를 정하는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정관 규정으로 인하여 계약제 교원의 급여에 관하여 정관 제4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가 2004. 1. 1. 이 사건 규정을 제정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이사회는 늦어도 2010. 1. 15.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 사건 규정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무효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가 이 사건 규정 제정 당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피고 이사회로부터 추인을 받았다면 이 사건 규정은 추인을 받은 때부터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을 이사회 의결 없이 제정한 것은 사립학교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후 추인하더라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이사회는 언제든지 이 사건 규정을 제정하는 결의를 다시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을 사후에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ㆍ처분행위를 하거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의한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는 효력이 없고, 학교법인이 그 후에 위 의무부담행위를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②

피고 이사회의 이 사건 규정에 대한 추인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③

피고는 정관 제45조에 따라 교직원보수규정을 마련하여 교원 보수를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이사회는 2002. 3. 12. 정관 제39조의7로 교원의 계약제 임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의결하면서, 정관 제39조의7 제2항 제2호에서 ‘계약제 교원의 급여는 업무의 곤란성,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 피고 이사회는 신규로 임용되는 계약제 교원에 대하여는 기존 교원들과는 다른 보수체계를 적용할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 이사회는 2010. 1. 15. 피고 정관 제45조에 따라 C대학교 교원의 보수책정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위 안건은 계약제 실시 이전에 임용된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교직원보수규정을, 계약제 교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보수를 책정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후에도 매년 같은 내용으로 계약제 교원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보수를 책정하는 것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였다. 이처럼 피고 이사회는 계약제 교원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에 따라 보수가 산정됨을 전제로 한 보수책정안을 지속적으로 심의ㆍ의결해옴으로써, 이 사건 규정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이에 따라 피고는 신규 임용되는 계약제 전임교원 및 강의전담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급여를 정하였고, 원고와 체결한 각 계약제 교원 임용계약서에도 연봉 계약제 전임교원임을 명시하였다.

나.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1)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신규 임용되는 교원의 급여는 교직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와 강의료 지급 규정에 의한 강의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직원보수규정은 C대학교 교직원의 보수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연봉제 교직원은 관련 규정 및 계약사항에서 정한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대상인 교원에 대하여는 교직원보수규정이 아니라 이 사건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2)

이 사건 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규정은 2003. 1. 1.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계약제 전임교원 및 강의전담 전임교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원고는 2011. 3. 1. C대학교 계약제 전임교원으로 재임용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1)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ㆍ변경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근로자의 동의’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임을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배제사유가 없는 변경 후 취업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5518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2009. 4. 1. 임용 기간을 2009. 4. 1.~2011. 2. 28.로 하여 계약제 강의전담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다가, 2011. 3. 1. 계약제 전임교원으로 재임용되었다. 이 사건 규정은 피고 이사회로부터 추인을 받은 2010. 1. 15.부터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규정 제정 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쳤는지를 불문하고 그 이후에 임용된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규정이 유효하게 적용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와 체결한 임용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권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정관 제39조 제2항은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의 장을 제외한 C대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피고 이사장이다.

2)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이사장이 아닌 C대학교 총장과 임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대학교 교원 신규 임용 시 이사장이 임용하나, 임용이 확정된 교원과의 임용계약은 C대학교 총장이 체결하도록 임용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C대학교 총장은 피고 이사장으로부터 임용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C대학교 총장과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의 임용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임용계약이 무효라고 본다면 원고는 C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하는 결과가 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

이 사건 규정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연봉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연봉제가 아니라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제가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화석(재판장) 김진아 신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